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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능여부 및 무효사유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명의수탁자 #주식압류처분 #주식무효확인 #체납자재산 #차명주식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주식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니면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식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은 차명재산이 아닌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가 아닌 주식 명의에 압류처분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와 무관한 타인의 명의 주식에 압류 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은 체납자와 무관한 명의의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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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70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6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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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압류대상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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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닌 주식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니면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식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은 차명재산이 아닌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가 아닌 주식 명의에 압류처분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와 무관한 타인의 명의 주식에 압류 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은 체납자와 무관한 명의의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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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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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470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s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6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1.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5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