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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시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5457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진행된 소급감정이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가 통상적이고 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577 판결은 소급감정가액이 감액 목적의 감정평가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통상적·객관적 가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 감정이 아닌 토지감정가액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의 원형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액이나, 객관적 가치가 없는 감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577 판결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어떤 감정평가가 인정되나요?
답변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만 세무당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577 판결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의 원형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4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강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7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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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 청구 시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54577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진행된 소급감정이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가 통상적이고 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감액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577 판결은 소급감정가액이 감액 목적의 감정평가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통상적·객관적 가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 감정이 아닌 토지감정가액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의 원형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액이나, 객관적 가치가 없는 감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577 판결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어떤 감정평가가 인정되나요?
답변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만 세무당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577 판결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의 원형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4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강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누7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