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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정 시 처분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이에 근거해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과 동일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처분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자료상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은 당초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관계 법률상 제1심 판결과 상소심이 동일하게 판단한 대표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기각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 및 제1심 모두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결여를 이유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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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 A에 하여 한 2012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자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5. 10.

27.’을 ⁠‘2015. 10. 28.’로, 제6쪽 제12행의 ⁠‘A스틸로부터’를 ⁠‘세원철강으로부터’로, 제6

쪽 제14행의 ⁠‘칠서’를 ⁠‘경남 함안군 칠서면’으로, 제9쪽 제12행의 ⁠‘S ’을 ⁠‘G로 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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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이에 근거해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과 동일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처분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자료상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은 당초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관계 법률상 제1심 판결과 상소심이 동일하게 판단한 대표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기각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 및 제1심 모두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결여를 이유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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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 A에 하여 한 2012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자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5. 10.

27.’을 ⁠‘2015. 10. 28.’로, 제6쪽 제12행의 ⁠‘A스틸로부터’를 ⁠‘세원철강으로부터’로, 제6

쪽 제14행의 ⁠‘칠서’를 ⁠‘경남 함안군 칠서면’으로, 제9쪽 제12행의 ⁠‘S ’을 ⁠‘G로 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