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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 요약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만으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익'과 '공헌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법인 #발명진흥법 #사용자 이익
질의 응답
1. 감정평가법인 감정만 거친 직무발명보상금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답변
감정평가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은 감정평가만을 근거로 한 산정은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사용자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얻은 이익발명 완성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헌 정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은 보상금 산정에 발명진흥법상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감정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용자측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보상금이 무효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에서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상 필수 요소(이익·공헌도)가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0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피고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59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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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 요약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만으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이익'과 '공헌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법인 #발명진흥법 #사용자 이익
질의 응답
1. 감정평가법인 감정만 거친 직무발명보상금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답변
감정평가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은 감정평가만을 근거로 한 산정은 발명진흥법이 요구하는 '사용자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얻은 이익발명 완성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헌 정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은 보상금 산정에 발명진흥법상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감정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용자측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보상금이 무효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산정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에서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상 필수 요소(이익·공헌도)가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진흥법이 정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0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피고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59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0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