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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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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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조0진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15. |
|
판 결 선 고 |
2018.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
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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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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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0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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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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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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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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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
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