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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요건 불충족·간접경영 증여세 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 요약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간접 경영 #타 직업
질의 응답
1.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직업이 따로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할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자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에서 간접적 경영만으로는 영농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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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진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

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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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간접 경영 #타 직업
질의 응답
1.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직업이 따로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할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자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에서 간접적 경영만으로는 영농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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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진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

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