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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 과세처분 오인 하자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사용 경위, 실제 지배·관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명의대여 사실 실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사업자 #세금부과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닐 때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주를 잘못 파악해 과세했다 해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은 실사업주 오인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대여 등 관련 사실관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 부과 무효소송에서 실제 사업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주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 무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그 증거가 불충분하면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 언제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에 대한 오인이 명백할 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은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없는데 한 과세처분만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사실관계 조사 필요시에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세금 부과의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재산의 귀속자는 형식적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에 대해 세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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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기타(부가가치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1.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2. ○○시 ○○면 ○○리 70-2 소재 사업장에서 ⁠“○○메라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1. 29. 폐업

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1999. 9. 7.부터 2011. 8. 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갑)의 각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실제 사업자인 차○○ 또는 그의 처 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차○○ 또는 김○○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주가 차○○ 또는 김○○였다 하더라도, 제1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와 관련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차○○ 또는 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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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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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소득·재산의 귀속자는 형식적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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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기타(부가가치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1.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2. ○○시 ○○면 ○○리 70-2 소재 사업장에서 ⁠“○○메라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1. 29. 폐업

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1999. 9. 7.부터 2011. 8. 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갑)의 각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실제 사업자인 차○○ 또는 그의 처 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차○○ 또는 김○○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주가 차○○ 또는 김○○였다 하더라도, 제1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와 관련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차○○ 또는 김○○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