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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상속인의 출금·사용된 예금 2억원 증여재산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91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이 망인 예금에서 출금·사용한 2억 원은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상속 재산 편중, 경매 교부청구 누락 등)만으로 상속세 부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변론종결 후 법관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재산 #공동상속인 #예금출금 #상속재산 불균형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해 사용한 돈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별 기준은?
답변
망인이 적극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단순 인출·사용 사실 외에도 전체 소송 경위와 상속인의 주장만으로 상속재산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91 판결은 공동상속인 BBB가 망인 계좌에서 인출·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상속재산 수령액이 불균형해도 상속세 부과에 문제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분배 불균형이나 개별적 상황만으로 상속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91 판결은 상속재산의 편중·불균형만으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론종결 후에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판결 선고를 미뤄야 하나요?
답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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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①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상속인 BBB가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위 BBB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다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며, ③ 상속재산인 CCCC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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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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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7두91 판결은 공동상속인 BBB가 망인 계좌에서 인출·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상속재산 수령액이 불균형해도 상속세 부과에 문제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분배 불균형이나 개별적 상황만으로 상속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91 판결은 상속재산의 편중·불균형만으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론종결 후에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판결 선고를 미뤄야 하나요?
답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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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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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①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상속인 BBB가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위 BBB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다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며, ③ 상속재산인 CCCC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