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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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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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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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①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상속인 BBB가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위 BBB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다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며, ③ 상속재산인 CCCC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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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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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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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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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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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①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상속인 BBB가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위 BBB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다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며, ③ 상속재산인 CCCC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