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20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2. 8. 9. |
판 결 선 고 |
2022. 9. 2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정FF에 대한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AA, 오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오DD, 오E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20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2. 8. 9. |
판 결 선 고 |
2022. 9. 2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정FF에 대한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AA, 오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오DD, 오E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