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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취소에서 선의 주장 인정 기준 및 반환의무

강릉지원 2021나32057
판결 요약
복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각 취소 및 원상회복(금전 반환)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선의수익자 #악의 #반환의무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복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으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며, 수익자는 받은 금전 등 원상회복(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 이행 금전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고 선의 주장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추가 증거 없음을 이유로 1심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2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정FF에 대한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AA, 오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오DD, 오E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0. 선고 강릉지원 2021나3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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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취소에서 선의 주장 인정 기준 및 반환의무

강릉지원 2021나32057
판결 요약
복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각 취소 및 원상회복(금전 반환)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선의수익자 #악의 #반환의무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복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으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며, 수익자는 받은 금전 등 원상회복(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 이행 금전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인정·판단이 정당하고 선의 주장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1-나-32057 판결은 추가 증거 없음을 이유로 1심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2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정FF에 대한부분은 제외).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AA, 오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오DD, 오E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0. 선고 강릉지원 2021나3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