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납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과 실제 거주지 판단 쟁점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지가 '논산 주소지'로 인정되었고, 지인의 친척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지 판단 #실제 거주지 #우편물 위임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온 곳에 송달되었고, 우편 수령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여전히 논산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령권한도 위임되었다고 보아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인의 친척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납세고지서 전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면, 해당자가 대신 수령한 것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은 원고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 지인의 친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에도 이전 주소지가 생활의 근거지라면 송달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실생활의 중심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송달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은 주민등록 이전 후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논산 주소지라고 판단하여 그곳에 송달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논산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는 논산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납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과 실제 거주지 판단 쟁점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지가 '논산 주소지'로 인정되었고, 지인의 친척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의 교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지 판단 #실제 거주지 #우편물 위임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온 곳에 송달되었고, 우편 수령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여전히 논산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령권한도 위임되었다고 보아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인의 친척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납세고지서 전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면, 해당자가 대신 수령한 것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은 원고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 지인의 친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에도 이전 주소지가 생활의 근거지라면 송달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실생활의 중심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송달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은 주민등록 이전 후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논산 주소지라고 판단하여 그곳에 송달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논산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는 논산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4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