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논산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는 논산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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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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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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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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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논산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는 논산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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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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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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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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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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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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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