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
|
원 고 |
강미희 |
|
피 고 |
충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8.23. |
|
판 결 선 고 |
2018.10.25.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변경 전 성명: 이미희)는 1986. 2. 28. 소외 BBB와 결혼하였고,
2006. 2.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46번
지 소재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사업장은 BB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
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원고 명의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BBB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서류인 점, ③ 피고는 2014. 7.경 원고 가 아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BBB 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
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
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 4 -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 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에게 2007. 10. 29.경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 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
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다.1)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은 2007. 10. 26.로, 피고는 2010. 12. 6. ‘이 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2. 20. 출국하였다.
- 5 -
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판단하
여 2014. 7. 1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BBB를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 10. 15.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BBB는 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가 아닌 원
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BB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
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강훈
구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다음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는 2014. 7. 7.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직
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17. BBB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
- 6 -
닌 BBB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임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
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그와 같 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조
사 시작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1번 내지 5번 징수처분과 관
련하여서는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
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 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장등록신청서 상 객관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로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가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경위를 종합할 때,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게 된 시점인 2014. 5.
경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 6.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별지 표
- 7 -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의 경우 위 관련법리에 의할 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고도 강훈
구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 나,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까지 한 점(판결문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2014. 7. 10. 무렵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인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리에 따를 때 그 하자가 외관상으로도 명
백한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
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2018.10.25.) |
|
원 고 |
강미희 |
|
피 고 |
충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8.23. |
|
판 결 선 고 |
2018.10.25.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변경 전 성명: 이미희)는 1986. 2. 28. 소외 BBB와 결혼하였고,
2006. 2.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46번
지 소재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사업장은 BB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
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원고 명의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BBB가 임의로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원고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제출한 서류인 점, ③ 피고는 2014. 7.경 원고 가 아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BBB 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
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
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 4 -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 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
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에게 2007. 10. 29.경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을 제5호증)의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름 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위 신청서에는 원고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
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주 역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다.1)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은 2007. 10. 26.로, 피고는 2010. 12. 6. ‘이 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2. 20. 출국하였다.
- 5 -
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폐업일을 2010. 11.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라고 판단하
여 2014. 7. 1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BBB를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 10. 15.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겠다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BBB는 2014. 11. 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가 아닌 원
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BBB’라는 이유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BB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상주하면서 유류 운반, 세금계산서 발
행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강훈
구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다음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는 2014. 7. 7.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직
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17. BBB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당시부터 원고가 아
- 6 -
닌 BBB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것임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0. 26.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
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하였고, 그와 같 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조
사 시작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1번 내지 5번 징수처분과 관
련하여서는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
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 를 밝힐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장등록신청서 상 객관적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로소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B가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경위를 종합할 때,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게 된 시점인 2014. 5.
경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 6.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원고에게 한 별지 표
- 7 -
순번 제1 내지 5번 징수처분의 경우 위 관련법리에 의할 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알고도 강훈
구에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 나,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나 피고가 2014. 7. 17. BB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까지 한 점(판결문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2014. 7. 10. 무렵에는 B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인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리에 따를 때 그 하자가 외관상으로도 명
백한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별지 표 순번 제6, 7번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
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