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외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쟁점지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일체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에 이미 △△건설로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분양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사가 2015. 3. 20. 승계계약의 체결과 토지매각원부상의 매수인 명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를 승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는 2015. 3. 20.에 비로소 △△건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 외 |
피 고 |
○○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4. 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쟁점지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일체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에 이미 △△건설로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분양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사가 2015. 3. 20. 승계계약의 체결과 토지매각원부상의 매수인 명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를 승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는 2015. 3. 20.에 비로소 △△건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