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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연체이자 포함 여부 및 취득시기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결 요약
토지매매계약상 지분 취득권리 이전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 부담할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지위이전은 매도인의 승낙이 있는 명의변경일에 확정됩니다. 지분양도시 실제로 권리와 의무가 언제,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부담 시기와 과세항목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연체이자 #권리양도 #지분이전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지분 양도 시 매매계약상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체이자 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권리 양도가액(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판결은 매수인의 명의변경 전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때, 해당 연체이자는 권리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분양권 매수인의 지위는 언제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상 매수인 지위 이전은 매도인 승낙 및 명의변경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판결은 매수인 지위의 이전은 매도인과 합의(승낙), 명의변경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계약만 체결된 경우에도 매수인 지위가 이전됐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의 승낙 및 명의변경 등 실질적 이전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매수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판결에서, 계약체결만으로는 매수인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며, 실제 승낙과 명의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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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쟁점지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일체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에 이미 △△건설로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분양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사가 2015. 3. 20. 승계계약의 체결과 토지매각원부상의 매수인 명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를 승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는 2015. 3. 20.에 비로소 △△건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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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 양도 시 매매계약상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체이자 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권리 양도가액(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판결은 매수인의 명의변경 전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때, 해당 연체이자는 권리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분양권 매수인의 지위는 언제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상 매수인 지위 이전은 매도인 승낙 및 명의변경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판결은 매수인 지위의 이전은 매도인과 합의(승낙), 명의변경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계약만 체결된 경우에도 매수인 지위가 이전됐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의 승낙 및 명의변경 등 실질적 이전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매수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4117 판결에서, 계약체결만으로는 매수인 지위가 이전되지 않으며, 실제 승낙과 명의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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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조○○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0. 1. 7. 원고 김○○에게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쟁점지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일체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에 이미 △△건설로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분양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사가 2015. 3. 20. 승계계약의 체결과 토지매각원부상의 매수인 명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를 승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는 2015. 3. 20.에 비로소 △△건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