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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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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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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826 압류범위 감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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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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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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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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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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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00시 00면 00리 250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8.64㎡, 부속건물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3. zz에게 한 압류의 범위를 7분의 4로 감축변경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여섯째 줄의 “조세를 포탈 행위가”를 “조세포탈 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를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일부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열째 줄의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을 “구하거 나 이 사건 처분의 일부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의무이행소송은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경우에,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인바, 권력분립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참조), ① 의무이행소송의 성격은 취소소송이나 확인의 소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소송요건, 본안요건, 판결의 효력,집행 방법 등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유형이라는 점, ②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권력분립적 요청, 법치행정의 요청 및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요청, 사법권의 정치화·행정화를 막고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사법자제적 요청, 국가 주도의 발전과정과 행정권의 역할에 대한 고려, 행정기관과 법원의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 도입되지 않은 입법경위, ③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질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가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두2295 판결참조), 의무이행소송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