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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9902
판결 요약
외관상 저가 양수로 보이는 주식 거래라도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소유관계 및 거래 내역의 진정성이 쟁점이었으며, 환원 행위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환원 #증여세 취소 #증여세 부과 무효 #저가양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로 돌려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관상 저가 양수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명의신탁 주식 환원임이 입증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저가 양수 거래로 증여세 고지받았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명의신탁 환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판결에서 단순 외관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실질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 주식환원의 증여세 부과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답변
환원 행위의 실질과 거래의 진정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판결은 실제 명의신탁 해지 환원의 실질이 입증되면 증여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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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관상으로는 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세 고지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638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12” 다음에 ⁠“, 17, 18”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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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외관상 저가 양수로 보이는 주식 거래라도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소유관계 및 거래 내역의 진정성이 쟁점이었으며, 환원 행위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환원 #증여세 취소 #증여세 부과 무효 #저가양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로 돌려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관상 저가 양수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명의신탁 주식 환원임이 입증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저가 양수 거래로 증여세 고지받았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실제 거래가 명의신탁 환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판결에서 단순 외관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실질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 주식환원의 증여세 부과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답변
환원 행위의 실질과 거래의 진정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판결은 실제 명의신탁 해지 환원의 실질이 입증되면 증여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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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관상으로는 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세 고지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638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12” 다음에 ⁠“, 17, 18”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