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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수익용 법인임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44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법인 임차인에게 수익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명시한 경우, 주택임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도, 임대 용도가 주택임대가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부과 #법인 임차인 #수익목적 임대 #주택임대 면세
질의 응답
1. 법인에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법인 임차인이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모두 법인이고, 수익 취득 또는 호텔 전환 등 사업 목적 임대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로 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명시 및 실제 공급에 대해 거래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원용하여, 실제 수령 여부·징수 불가능성 등은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면세 안내를 받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임대 용도가 수익·사업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폐업신고가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이 주택임대가 아니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사업 또는 수익 목적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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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730,640원, 2011년 2기분 706,610원, 2012년 1기분 682,850원, 2012년 2기분 658,820원, 2013년 1기분 830,200원, 2013년 2기분 770,140원, 2014년 1기분 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2. 3. 서울 〇〇구 〇〇〇로 〇〇〇, 10층 1004호(〇〇동, 〇〇오피스텔)를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0. 4. 1.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6. 2.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 원고는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3. 25. AAAA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AAAA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중장기체류형 임대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0. 4. 1.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월 1,100,000원 수령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족호텔 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월 1,155,000원을 차임으로 수령한 사실, ③ 원고와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 월 공급가액1,050,000원과 부가세조로 105,000원을 합산한 금액 1,155,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모두 주식회사인 법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임대수익을 취득하거나 향후 호텔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 또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1조),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여부는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듣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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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법인 임차인에게 수익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명시한 경우, 주택임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도, 임대 용도가 주택임대가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가치세 부과 #법인 임차인 #수익목적 임대 #주택임대 면세
질의 응답
1. 법인에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법인 임차인이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모두 법인이고, 수익 취득 또는 호텔 전환 등 사업 목적 임대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로 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명시 및 실제 공급에 대해 거래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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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면세 안내를 받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임대 용도가 수익·사업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폐업신고가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이 주택임대가 아니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사업 또는 수익 목적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40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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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730,640원, 2011년 2기분 706,610원, 2012년 1기분 682,850원, 2012년 2기분 658,820원, 2013년 1기분 830,200원, 2013년 2기분 770,140원, 2014년 1기분 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2. 3. 서울 〇〇구 〇〇〇로 〇〇〇, 10층 1004호(〇〇동, 〇〇오피스텔)를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0. 4. 1.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6. 2.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 원고는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3. 25. AAAA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AAAA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중장기체류형 임대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0. 4. 1.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월 1,100,000원 수령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족호텔 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월 1,155,000원을 차임으로 수령한 사실, ③ 원고와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 월 공급가액1,050,000원과 부가세조로 105,000원을 합산한 금액 1,155,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모두 주식회사인 법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임대수익을 취득하거나 향후 호텔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 또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1조),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여부는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듣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4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