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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후 판단누락 사유 재심청구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62
판결 요약
재심대상판결(항소기각)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상고 제기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리는 재심의 보충성과 심리불속행 절차의 특성에 근거합니다.
#재심 #판단 누락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판단 누락이 있어도,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판결은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재심에 어떤 제한을 둡니까?
답변
상고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로 재심사유를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선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의 판단 누락이 있으면 무조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의 판단 누락이 있어도,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판결 및 대법원 2008다7970 판결을 인용, 확정된 판결의 판단 누락은 예외 사정 없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6.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1. 11. 1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두450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21.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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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후 판단누락 사유 재심청구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62
판결 요약
재심대상판결(항소기각)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상고 제기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리는 재심의 보충성과 심리불속행 절차의 특성에 근거합니다.
#재심 #판단 누락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판단 누락이 있어도,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판결은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재심에 어떤 제한을 둡니까?
답변
상고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로 재심사유를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선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의 판단 누락이 있으면 무조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의 판단 누락이 있어도,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판결 및 대법원 2008다7970 판결을 인용, 확정된 판결의 판단 누락은 예외 사정 없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6.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1. 11. 1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두450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21.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