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7. |
판 결 선 고 |
2024. 12. 5.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6.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1. 11. 1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두450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21.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7. |
판 결 선 고 |
2024. 12. 5.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1. 6. 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1. 11. 1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0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두450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21.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2. 0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재누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