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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14두44007
판결 요약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등기 등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히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복합건물 #주택 외 부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기부 용도
질의 응답
1.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공부상 용도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 기재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판단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07 판결은 건물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밝혀지고 공부상 용도만으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세무처분이 무효는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외에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이후에만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07 판결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비과세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주택+비주택 복합건물 양도와 관련해 등기부상 용도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용도만으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07 판결 취지는 공부상 기재만으로 당연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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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983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