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345
판결 요약
실제 재화 이동 및 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증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용카드 결제와 배송 내역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물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 배송업체 알림, 매출처 계좌입금, 검찰의 불기소 등 실제 거래 정황이 명확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위와 같은 실거래 정황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일부 정황증거(조사보고, IP주소 일치 등)만으로 가공거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황증거만으로 실물거래 부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조사보고서, IP주소 일치 등만으로는 허위거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거래의 실존 여부를 놓고 다툴 때, 납세자가 거래를 증명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먼저 입증한 뒤, 해당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는 구체적 자료(장부, 증빙)는 납세자가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차 입증책임은 관청, 이후 일부 전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조사보고서, 상대방 진술 등만 근거로 허위매입·매출 처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내역, 배송기록, 실제 입·출금 내역 등 실거래 증빙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실제 거래가 소명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 인정이 곤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23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2. 16.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11.경부터 20XX. 12.경까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합계 XXX원 상당의 카메라 등 재화를 신용카드로 매입하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EEE, FFF, CCC 등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합계 공급가액 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매를 발행한 후, 20XX. 1. 27. 피고에게, 20XX년 제2기 매출액을 XXX원, 매출세액을 XXX원, 매입액을 XXX원, 매입세액을 XXX원, 경감ㆍ공제세액을 XXX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XXX원(= 매출세액 XXX원 - 매입세액 XXX원 - 경감ㆍ공제세액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XX. 2. 25.부터 20XX.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매출액 중 XXX원, 매입액 중 XXX원에 관하여 이는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통틀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별지 1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액수만큼을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XXX원(= XXX원 × 3% +XXX원 × 3%)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환급세액 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원(= XXX원 - XXX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1.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공거래를 한 바 없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카메라 등 물품을 신용카드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윤을 붙여 이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고 위 카메라 등 물품을 택배로 수취하여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실제 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ㆍ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을 말한다)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이 사건 규정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거래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에 관한 실물거래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에 관한 증거로 CCC 및 D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CCC의 대표자 bbb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와 DDD의 대표자 ccc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위 bbb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의 경우, bbb이 DDD와 원고(BBB), EEE, GGG 등 거래처 사이의 매입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EEE과 FFF, DDD, CCC 사이의 매출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GGG와 FFF 사이의 매출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등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문답이 기재된 것으로서, 당시 bbb은 CCC가 FFF과 사전에 짜고 매출 및 매입거래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원고가 CCC나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실제로는 카메라 등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ㆍ수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ccc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를 살펴보더라도, ccc는 문답 당시 원고와는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거나 원고와도 GGG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여 매입한 후 매출처에 물품을 인도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DDD에 대한 매출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ccc는 위 문답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하였는데, 거래 당시 원고를 만나 물품을 수령하거나 원고가 물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또한, CCC의 전산관리자료(을 제5호증)과 원고가 발행한 20XX. 11. 14.자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 오픈마켓 구매 내역(을 제9호증) 및 CCC와 DDD의 IP주소 확인 내역(을 제10호증)을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에 관한 증거로 들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CCC의 전산관리자료(을 제5호증)을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CCC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원고에 대한 전산장부라는 것이나, 이는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누가 이를 작성한 것인지가 그 자체로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C의 대표자인 bbb이 20XX. 5. 15. 동고양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bb이 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작성ㆍ보관하였음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진술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CCC가 위 전산관리자료를 작성ㆍ보관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자료는 거래일자 및 물품,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이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나) 그리고 20XX. 11. 14.자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해당 매출거래가 허위라거나 그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픈마켓 구매 내역(을 제9호증)은 위메프ㆍ지마켓ㆍ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 오픈마켓에서의 원고의 매입내역이 그 구매자의 성명ㆍ휴대폰번호ㆍ주소지가 원고와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이메일 및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래내역 자료 등으로서, 이로써 원고의 가공 매입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CC와 DDD의 IP주소 확인 내역(을 제10호증)은 위 회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사용한 IP주소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위 회사들이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에 있어 동일한 IP주소를 일부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나 그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원고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는 그 외에도, CCC 및 DDD에 대한 각 조사종결보고서(을 제7, 8호증)을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청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로서, 이는 CCC 및 DDD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ㆍ매입거래 중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부문서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갑 제4, 내지 6,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합계 10억 1,0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이후 그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CCC가 발송한 물품을 배송업체가 배송하면서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배송예정 시각을 알린 다수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가 물품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DDD가 20XX.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거래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④ XX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20XX. 11.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XXX원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XX. 8. 21. 원고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회원 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지인 주소지로 그 물품을 배송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단지 비회원 구매로 인하여 그 물품 구매 정보가 원고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제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실제 재화를 DDD 등에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의 CCC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DDD 등에 대한 매출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345
판결 요약
실제 재화 이동 및 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증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용카드 결제와 배송 내역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물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 배송업체 알림, 매출처 계좌입금, 검찰의 불기소 등 실제 거래 정황이 명확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위와 같은 실거래 정황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일부 정황증거(조사보고, IP주소 일치 등)만으로 가공거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황증거만으로 실물거래 부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조사보고서, IP주소 일치 등만으로는 허위거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거래의 실존 여부를 놓고 다툴 때, 납세자가 거래를 증명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먼저 입증한 뒤, 해당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는 구체적 자료(장부, 증빙)는 납세자가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차 입증책임은 관청, 이후 일부 전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조사보고서, 상대방 진술 등만 근거로 허위매입·매출 처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내역, 배송기록, 실제 입·출금 내역 등 실거래 증빙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판결은 실제 거래가 소명된다면 허위세금계산서 인정이 곤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23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2. 16.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11.경부터 20XX. 12.경까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합계 XXX원 상당의 카메라 등 재화를 신용카드로 매입하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EEE, FFF, CCC 등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합계 공급가액 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매를 발행한 후, 20XX. 1. 27. 피고에게, 20XX년 제2기 매출액을 XXX원, 매출세액을 XXX원, 매입액을 XXX원, 매입세액을 XXX원, 경감ㆍ공제세액을 XXX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XXX원(= 매출세액 XXX원 - 매입세액 XXX원 - 경감ㆍ공제세액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XX. 2. 25.부터 20XX.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매출액 중 XXX원, 매입액 중 XXX원에 관하여 이는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통틀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별지 1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액수만큼을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XXX원(= XXX원 × 3% +XXX원 × 3%)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환급세액 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원(= XXX원 - XXX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1. 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공거래를 한 바 없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카메라 등 물품을 신용카드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윤을 붙여 이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고 위 카메라 등 물품을 택배로 수취하여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실제 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ㆍ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을 말한다)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5.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이 사건 규정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거래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에 관한 실물거래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에 관한 증거로 CCC 및 D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CCC의 대표자 bbb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와 DDD의 대표자 ccc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위 bbb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의 경우, bbb이 DDD와 원고(BBB), EEE, GGG 등 거래처 사이의 매입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EEE과 FFF, DDD, CCC 사이의 매출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GGG와 FFF 사이의 매출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등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문답이 기재된 것으로서, 당시 bbb은 CCC가 FFF과 사전에 짜고 매출 및 매입거래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원고가 CCC나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실제로는 카메라 등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ㆍ수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ccc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를 살펴보더라도, ccc는 문답 당시 원고와는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거나 원고와도 GGG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여 매입한 후 매출처에 물품을 인도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DDD에 대한 매출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ccc는 위 문답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하였는데, 거래 당시 원고를 만나 물품을 수령하거나 원고가 물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또한, CCC의 전산관리자료(을 제5호증)과 원고가 발행한 20XX. 11. 14.자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 오픈마켓 구매 내역(을 제9호증) 및 CCC와 DDD의 IP주소 확인 내역(을 제10호증)을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에 관한 증거로 들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CCC의 전산관리자료(을 제5호증)을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CCC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원고에 대한 전산장부라는 것이나, 이는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누가 이를 작성한 것인지가 그 자체로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C의 대표자인 bbb이 20XX. 5. 15. 동고양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bb이 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작성ㆍ보관하였음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진술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CCC가 위 전산관리자료를 작성ㆍ보관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자료는 거래일자 및 물품,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이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나) 그리고 20XX. 11. 14.자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해당 매출거래가 허위라거나 그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픈마켓 구매 내역(을 제9호증)은 위메프ㆍ지마켓ㆍ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 오픈마켓에서의 원고의 매입내역이 그 구매자의 성명ㆍ휴대폰번호ㆍ주소지가 원고와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이메일 및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래내역 자료 등으로서, 이로써 원고의 가공 매입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CC와 DDD의 IP주소 확인 내역(을 제10호증)은 위 회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사용한 IP주소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위 회사들이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에 있어 동일한 IP주소를 일부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나 그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원고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는 그 외에도, CCC 및 DDD에 대한 각 조사종결보고서(을 제7, 8호증)을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청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로서, 이는 CCC 및 DDD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ㆍ매입거래 중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부문서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갑 제4, 내지 6,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합계 10억 1,0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이후 그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CCC가 발송한 물품을 배송업체가 배송하면서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배송예정 시각을 알린 다수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가 물품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DDD가 20XX.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거래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④ XX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20XX. 11.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XXX원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XX. 8. 21. 원고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회원 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지인 주소지로 그 물품을 배송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단지 비회원 구매로 인하여 그 물품 구매 정보가 원고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제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실제 재화를 DDD 등에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의 CCC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DDD 등에 대한 매출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