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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 판례는 고령, 이사 및 자경 입증 부족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입증 #고령농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았다면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은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2.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상속인(원고 등)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에서 자경 감면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고령이나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령, 이사 등 사정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고, 실제 농작업 수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은 원고가 76세 고령 및 이사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농지 자경 사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5구단100350)은 증거 부족 및 입증 실패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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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76세의 고령이고, 배우자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7.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937. 1. 20.생)는 망인으로부터 ○○리 171 전 1,006㎡, 같은 리 171-3 전 1,322㎡, 같은 리 171-4 전 1,322㎡(이하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8.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사망 후 2012년까지 휴경을 하였다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거주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고자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3. 3. 경 7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3. 3.경부터 1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10, 15 내지 18호증(갑 4 내지 8, 15, 1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CC만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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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았다면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은 원고가 상속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2.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상속인(원고 등)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에서 자경 감면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고령이나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령, 이사 등 사정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어렵고, 실제 농작업 수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은 원고가 76세 고령 및 이사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농지 자경 사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5구단100350)은 증거 부족 및 입증 실패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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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76세의 고령이고, 배우자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7.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937. 1. 20.생)는 망인으로부터 ○○리 171 전 1,006㎡, 같은 리 171-3 전 1,322㎡, 같은 리 171-4 전 1,322㎡(이하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8.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사망 후 2012년까지 휴경을 하였다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거주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고자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2013. 3. 경 7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3. 3.경부터 1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10, 15 내지 18호증(갑 4 내지 8, 15, 1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CC만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