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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 방식 및 세무서장 경정가액 효력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478
판결 요약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과 같아야 하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이후 시행)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상속세 경정가액이 존재하는 한 이를 무시한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세무서장 경정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전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일이 2020. 2. 11. 이후라면 시행령 개정 전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 가액 결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청 훈령 위반은 내부 지침일 뿐, 경정가액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내부 훈령 위반만으로 결정가액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 가액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제 세무서 경정가액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통지 및 등기로 송달되었다면 유효하며, 가액 인지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실제 등기로 송달되었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그 가액을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경정가액의 존재와 인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4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양도소득세 195,614,981원을 환급해달라는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C는 ○○ ○○○구 ○○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 같은 동 000-00 대 000㎡,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보유하던 중 2019. 1. 3.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30.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세과세가액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가액을 409,000,000원(313,000,000원 + 96,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506,256,031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공제금액 6,982,160원을 공제한 499,273,8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기재한 다음, 위 금액에서 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을 공제 후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7.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0. 9. 22.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5,990,978원(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 양도가액을 1,011,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93,253,789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690,96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195,614,981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8.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개정 후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적법)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20.자 답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라. 개정 후 규정의 효력 여부 ⁠(유효)

1) 구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후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원고는 개정 후 규정이 모범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규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후 규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1)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 후 상속인이 상속자산에 관하여 기준시가 등을 저가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다음에 세무서장에 의한 상속세 가액결정이 있고, 그 후로 양도소득 산정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세 신고를 한 원고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후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전 이미 시행된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세무서장에 의한 상속세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적극)

1) 원고는, ⁠‘개정 후 규정에 의하더라도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위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고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을 제2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조작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이어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을 제2호증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을 제2호증이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을 제2호증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이에 관하여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을 제2호증을 원고에게 등기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0. 11. 2.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란에 225,990,978원(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216,048,000원은 을 제2호증의 재산평가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의 합계(153,000,000원 + 63,048,000원)와 동일하여, 원고는 2020. 11. 2. 이전에 이미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소결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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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 방식 및 세무서장 경정가액 효력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478
판결 요약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과 같아야 하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이후 시행)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상속세 경정가액이 존재하는 한 이를 무시한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세무서장 경정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전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일이 2020. 2. 11. 이후라면 시행령 개정 전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 가액 결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청 훈령 위반은 내부 지침일 뿐, 경정가액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내부 훈령 위반만으로 결정가액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 가액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제 세무서 경정가액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통지 및 등기로 송달되었다면 유효하며, 가액 인지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판결은 실제 등기로 송달되었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그 가액을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경정가액의 존재와 인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4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양도소득세 195,614,981원을 환급해달라는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C는 ○○ ○○○구 ○○동 000-00 대 000㎡ 중 000/0000 지분, 같은 동 000-00 대 000㎡,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보유하던 중 2019. 1. 3.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30.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세과세가액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가액을 409,000,000원(313,000,000원 + 96,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506,256,031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공제금액 6,982,160원을 공제한 499,273,8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기재한 다음, 위 금액에서 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을 공제 후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7.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0. 9. 22.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5,990,978원(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 양도가액을 1,011,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93,253,789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690,96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195,614,981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8.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개정 후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적법)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20.자 답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라. 개정 후 규정의 효력 여부 ⁠(유효)

1) 구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후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원고는 개정 후 규정이 모범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규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후 규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1)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 후 상속인이 상속자산에 관하여 기준시가 등을 저가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다음에 세무서장에 의한 상속세 가액결정이 있고, 그 후로 양도소득 산정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세 신고를 한 원고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후 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전 이미 시행된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세무서장에 의한 상속세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적극)

1) 원고는, ⁠‘개정 후 규정에 의하더라도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위 규정이 적용되는데, 원고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을 제2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조작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이어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을 제2호증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을 제2호증이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을 제2호증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이에 관하여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을 제2호증을 원고에게 등기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0. 11. 2.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란에 225,990,978원(매입가액 216,048,000원 + 취득세 9,942,978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216,048,000원은 을 제2호증의 재산평가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의 합계(153,000,000원 + 63,048,000원)와 동일하여, 원고는 2020. 11. 2. 이전에 이미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소결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