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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판단 및 증여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7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 취소등기 말소 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상속재산 증여 등 상황도 면밀히 고려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이나 재단에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선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를 통해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어떻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해당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이행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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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87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단법인 AAA연구소

변 론 종 결

2013. 10. 1.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15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권BB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권BB의 형인 권CC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권BB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1. 3. 28. 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의 반포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4. 13. 위 세무조사에 의거 권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권BB에 대한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06

OOOO원

2006. 12. 31.

2011. 4. 25.

2007

OOOO원

2007. 12. 31.

2011. 4. 25.

2008

OOOO원

2008. 12. 31.

2011. 4. 25.

2009

OOOO원

2009. 12. 31.

2011. 4. 25.

2010

OOOO원

2010. 12. 31.

2011. 4. 25.

합계

OOOO원

 3) 권BB은 2012. 3. 1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437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59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귀속연도

부과 처분

인용 금액

취소 금액

2006

OOOO원

OOOO원

OOOO원

2007

OOOO원

OOOO원

OOOO원

2008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OOOO원

OOOO원

OOOO원

2010

OOOO원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다. 권BB의 재산처분행위

 권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인 2011. 1. 13. 피고에게 권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151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권BB의 채무 초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권BB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합계 OOOO원

(이 사건 1부동산 OOOO원 + 이 사건 2부동산 OOOO원)

골프회원권 OOOO원

(아시아나 CC 회원권 번호 EOOOOOOOO, 수원 CC 회원권 번호 EOOOOOOOO)

금융재산 합계 OOOO원

합계 : OOOO원(OOOO원+4OOOO원+OOOO원)

소극재산 : 이 사건 국세채권 합계 OOOO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437호의 인용금액 기준

합계 : OOOO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권BB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OOOO원(1심 인용액 기준 OOOO원)의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권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1. 1. 13.)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권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권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① 피고는 권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국세채권의 금액도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권CC은 동생인 권BB이 ⁠‘DD상사’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회사를 두고 선박을 운영 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권BB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권BB, 권CC의 선친이 유산으로 남긴 것으로, 피고가 사용해 왔으며, 권BB은 선친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4,5,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권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2011. 1. 13. 체결되었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권CC은 권BB의 형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권CC이 6/17, 허EE이 6/17, 권BB이 4/17, 권FF가 1/17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EE의 지분 6/17은 1990.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가 취득하였으며, 권FF의 지분 1/17은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권CC이 취득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권BB의 지분 4/17을 취득한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권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15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