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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과 매매사례가액 적용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43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해, 해당 주식이 여러 차례 거래되었고 거래가액·수익성 지표(매출/영업이익)에 특별한 변동이나 주가 영향을 줄 요인이 없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 부과처분에 정당성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차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비상장주식은 해당 거래가액과 매출액·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판결은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에 큰 변동이 없이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액의 변동이 적고, 매출액·영업이익 등 주가에 영향 줄 특별사정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판결 요지는 여러 차례 거래에 있어 주가에 영향을 줄 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가액의 변동, 수익성 지표 변동, 주가 영향 요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소명해야 과세부과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정이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43 판결은 특별한 사정·변동사항이 없을 때 실제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세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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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8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각 과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