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7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텍 |
피 고 |
*당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0. 주식회사 인**(이하 ‘인**’라고만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70억 원(계약금 47억 원 및
중도금 223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억 원은 2009. 2. 28.까지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8. 인**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3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1276,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5나4612),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2016다38610)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손익으로 반영하
면서 미지급 매매대금 31억 500만 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2년 위 미수금
중 1억 5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되자 미
수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이라 한다)을 2016년 대손충당금 상계액으로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년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하여 소
득처분함으로써 2020. 1. 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24.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에 인**가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중 50억 원을 주식회사 동**팩(이하 ‘동**팩’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인**와 동**팩
중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인**가 아닌 동**팩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동**팩은 이미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비로소 동**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2016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9. 10. 인**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로
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7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와 인**는 잔금(200억 원) 지급기일을 2009. 2. 28.에서 2009. 5. 2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09. 5. 28. 인**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은 에스AA건설 주식회사를 통해 잔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머지 50억 원은 에스AA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동**팩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0.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건물을 인**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였고, 2011.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1.의 나.항 표 순번 제5, 7 내지 10항 기재 토지 에 관하여 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순번 제7항 기재 토지에 사실
상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정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순번 제6항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위 토지들을 모두 인**에게 인도하였다.
4)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1. 6. 김BB 이름으로 10억 원, 2010. 2. 4. 7
억 원이, 염CC 이름으로 2010. 2. 9. 5,000만 원, 2010. 2. 19. 2,500만 원이, 김DD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이름으로 2010. 3. 4. 1억 2,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그 합계금은 18억 9,500만 원이다.
5) 원고는 2011. 3. 10. 이EE1)로부터 천안시 서*구 백*동 8** 주유소 용지
1968.5㎡(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30억 원 중 담보채권 및 이자 1,707,445,896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차액 1,292,554,104원은 인**의 미수금과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1. 3.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와 이EE은 2011. 5.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여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매매잔금 1,292,554,004원을 이EE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합의를 하였고, 2011. 5. 30.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6) 원고와 동**팩, 동**팩의 대표이사 이FF은, 동**팩이 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1억 500만 원의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중 1억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3. 6. 30.까지 지급하고, 위 30억 원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크린G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억 500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면서 위 합의를 무효로 하며, 이FF은 동**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2. 7. 10.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7) 동**팩은 2012. 12. 3. 해산간주되었고,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이러한 법리는 대손금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부에 관한 입증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
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2) 회계처리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판결의 취지는 인**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
하여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것인바,3)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관련판
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모두 마쳐 주었는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인**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이EE과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도 하고, 동**팩과 인정사실 6)항 기재와 같이 채무인수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였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은 인**가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인정하고 이를 임의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같은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EE이고 인**는 전혀 개입해 있지도 않다. 동
**팩과의 채무인수계약은 그 내용 자체가 동**팩에게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인
**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무를 인수하는 것인데, 이는 동**팩으로서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을 마쳐주지 않아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유리하여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실제로 원고는 동**팩이 담보권설정을 마쳐
주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500 만 원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원고
주장의 조치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이 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채무자가 인**에서 어떻게 동**팩으로 변경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와 동**팩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법률관계가 있다면 이는 기존 회계처리와 전혀 다른 사정인 점,4) 원고는 당시 동**팩에 대
한 지분율 23.62%의 주주였던 점,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약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러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중
일부가 동양채권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동양채권에 대한 이 사건 미수
금계상액과 동일한 액수의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7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텍 |
피 고 |
*당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0. 주식회사 인**(이하 ‘인**’라고만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70억 원(계약금 47억 원 및
중도금 223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억 원은 2009. 2. 28.까지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8. 인**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3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1276,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5나4612),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2016다38610)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손익으로 반영하
면서 미지급 매매대금 31억 500만 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2년 위 미수금
중 1억 5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되자 미
수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이라 한다)을 2016년 대손충당금 상계액으로 반영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년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하여 소
득처분함으로써 2020. 1. 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24.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에 인**가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중 50억 원을 주식회사 동**팩(이하 ‘동**팩’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인**와 동**팩
중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인**가 아닌 동**팩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동**팩은 이미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비로소 동**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2016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9. 10. 인**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로
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7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와 인**는 잔금(200억 원) 지급기일을 2009. 2. 28.에서 2009. 5. 2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09. 5. 28. 인**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은 에스AA건설 주식회사를 통해 잔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머지 50억 원은 에스AA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동**팩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0.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건물을 인**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였고, 2011.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1.의 나.항 표 순번 제5, 7 내지 10항 기재 토지 에 관하여 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순번 제7항 기재 토지에 사실
상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정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순번 제6항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위 토지들을 모두 인**에게 인도하였다.
4)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0. 1. 6. 김BB 이름으로 10억 원, 2010. 2. 4. 7
억 원이, 염CC 이름으로 2010. 2. 9. 5,000만 원, 2010. 2. 19. 2,500만 원이, 김DD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이름으로 2010. 3. 4. 1억 2,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그 합계금은 18억 9,500만 원이다.
5) 원고는 2011. 3. 10. 이EE1)로부터 천안시 서*구 백*동 8** 주유소 용지
1968.5㎡(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30억 원 중 담보채권 및 이자 1,707,445,896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차액 1,292,554,104원은 인**의 미수금과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1. 3.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와 이EE은 2011. 5.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여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매매잔금 1,292,554,004원을 이EE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합의를 하였고, 2011. 5. 30.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6) 원고와 동**팩, 동**팩의 대표이사 이FF은, 동**팩이 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31억 500만 원의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중 1억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3. 6. 30.까지 지급하고, 위 30억 원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크린G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1억 500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면서 위 합의를 무효로 하며, 이FF은 동**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2. 7. 10.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7) 동**팩은 2012. 12. 3. 해산간주되었고,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이러한 법리는 대손금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부에 관한 입증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
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2) 회계처리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판결의 취지는 인**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
하여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것인바,3)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관련판
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모두 마쳐 주었는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인**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이EE과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도 하고, 동**팩과 인정사실 6)항 기재와 같이 채무인수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였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은 인**가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을 인정하고 이를 임의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같은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EE이고 인**는 전혀 개입해 있지도 않다. 동
**팩과의 채무인수계약은 그 내용 자체가 동**팩에게는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인
**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무를 인수하는 것인데, 이는 동**팩으로서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을 마쳐주지 않아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유리하여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실제로 원고는 동**팩이 담보권설정을 마쳐
주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500 만 원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원고
주장의 조치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이 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채무자가 인**에서 어떻게 동**팩으로 변경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와 동**팩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법률관계가 있다면 이는 기존 회계처리와 전혀 다른 사정인 점,4) 원고는 당시 동**팩에 대
한 지분율 23.62%의 주주였던 점,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약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러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중
일부가 동양채권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동양채권에 대한 이 사건 미수
금계상액과 동일한 액수의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