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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요건

대법원 2013두18674
판결 요약
유류를 장기간 취급한 사업자가 허위 출하전표와 인도지 오기재, 구체정보 미기재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공급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업자는 거래의 정상적 증빙 및 진정성 확인 의무를 준수해야 함.
#허위 세금계산서 #유류거래 #선의 #무과실 #출하전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허위일 때, 수취자의 선의·무과실이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유류와 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한 물품에서 저렴한 구입, 허위 출하전표, 인도지·탱크번호 누락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수취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674 판결은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했고, 출하전표에 허위 또는 누락 등 이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거래 명세, 출하전표의 진정성 및 인도지, 탱크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674 판결은 출하전표 등의 허위, 인도지 타사업자 기재, 정보 미기재 등이 있으면 수취자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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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6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제1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2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7. 선고 대법원 2013두18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