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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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126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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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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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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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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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시 ○○동 ○○ 대 ○○㎡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2,628,700원 및 농어촌특별세516,525,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당시 이미 터파기공사를 위한 규준틀 작업을 완료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갑 제1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① 그중 세금계산서(갑 제14, 23호증)는 작성일자가 2019. 5. 7.로 되어 있으나 을 제7, 15, 24호증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2020. 1. 10.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되었고, 그 공급가액도 2021. 3. 22.경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사진(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경우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각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작업자의 복장이나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수목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기준일 무렵이나 그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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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126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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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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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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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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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시 ○○동 ○○ 대 ○○㎡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2,628,700원 및 농어촌특별세516,525,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당시 이미 터파기공사를 위한 규준틀 작업을 완료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갑 제1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① 그중 세금계산서(갑 제14, 23호증)는 작성일자가 2019. 5. 7.로 되어 있으나 을 제7, 15, 24호증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2020. 1. 10.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되었고, 그 공급가액도 2021. 3. 22.경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사진(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경우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각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작업자의 복장이나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수목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기준일 무렵이나 그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