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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만을 이유로 한 항소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10
판결 요약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불복(항소)이 허용되며, 별도의 항소는 할 수 없음. 본안과 무관하게 소송비용만 항소한 것은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됨.
#소송비용 항소 #소송비용만 항소 #소송비용 판단 이의 #각하사례 #행정소송 항소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만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 판결은 소송비용 판단에 대한 항소는 본안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로 항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105·391조).
2. 본안에 문제없이 소송비용만 다투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항소로 보아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 판결은 본안과 별개로 소송비용만 이유로 항소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안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음이 인정되어야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 판결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에 이유 있음이 전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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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5누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1.

판 결 선 고

2016.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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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불복(항소)이 허용되며, 별도의 항소는 할 수 없음. 본안과 무관하게 소송비용만 항소한 것은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됨.
#소송비용 항소 #소송비용만 항소 #소송비용 판단 이의 #각하사례 #행정소송 항소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만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 판결은 소송비용 판단에 대한 항소는 본안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로 항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105·391조).
2. 본안에 문제없이 소송비용만 다투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항소로 보아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 판결은 본안과 별개로 소송비용만 이유로 항소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안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음이 인정되어야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 판결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에 이유 있음이 전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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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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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5누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1.

판 결 선 고

2016.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