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2015누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3. 21. |
|
판 결 선 고 |
2016.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2015누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3. 21. |
|
판 결 선 고 |
2016.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