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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및 제척기간 소멸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라 가등기된 권리근거가 없어져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 주문 제2호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11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국AA

변 론 종 결

2022.09.16.

판 결 선 고

2022.09.3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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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및 제척기간 소멸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라 가등기된 권리근거가 없어져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 주문 제2호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11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국AA

변 론 종 결

2022.09.16.

판 결 선 고

2022.09.3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