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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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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2115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국AA |
|
변 론 종 결 |
2022.09.16. |
|
판 결 선 고 |
2022.09.3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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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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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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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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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국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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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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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9.3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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