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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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31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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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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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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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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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9.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서울 ○○ ○○에서 ‘BBB’라는 상호로 인쇄출력기및 부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23. 폐업하였다(주식회사 CCC로 전환함).
나. 원고는 2012. 12. 24. ‘매출 0,000,000,000원’, ‘매입 0,000,000,000원’, ‘납부할 세액 0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부터 2015. 9. 19.까지 소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범칙)세무조사 및 거래처인 EEE 등 7개 업체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여 DDD이 2010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FFF 등 16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00원 및 DDD이 EEE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00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화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알루미늄 폐인쇄판(이하 ‘폐인쇄판’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DD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매입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 EEE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매출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쟁점 매출금액’이라 한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마. 피고는 2020. 7. 7.부터 2020. 8.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실시하여 쟁점 매입금액 및 쟁점 매출금액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0. 10. 16.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쟁점 매입·매출금액 관련 거래를 통칭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쟁점거래와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범칙처분에서는 제외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12. 29. 기각되었고, 2021. 3.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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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20. 10. 16. 청구인(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이를 취소하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전환시 CCC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000,000,000원에 포함된 폐인쇄판 가공재고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
사.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6. 3.부터 2021. 6. 17.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결정을 위한 가공재고금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결정한 당초 결정 부분은 모두 취소하되 DDD으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에서 EEE로의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CCC로 법인전환할 당시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 000,000,000원 및 가공매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은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고 2021. 6.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2020. 10. 16.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DD 및 EEE과 사이의 폐인쇄판 거래는 실질거래로서 대금의 지급 사실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가장거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가 DDD으로부터 폐알미늄판을 매입하거나 EEE에 폐알미늄판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매매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폐인쇄판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또는 운반비 세금계산서 등 실제 폐인쇄판의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자금의 이동상황을 보면, 실물의 이동은 DDD에서 원고를 거쳐 EEE로 이동함에도 자금은 오히려 매출처인 EEE에서 원고를 거쳐 매입처인 DDD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2. 10. 9. BBB를 개업하였는데, 2012. 10. 9. DDD의 경리과장과 부사장으로부터 합계 0,00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BBB의 사업장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2012. 10. 16. DDD의 부사장으로부터 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되었으며, 2012. 11. 15. DDD의 경리과장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사업장 임대인 계좌로 0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월급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이렇듯 원고는 사실상 BBB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두 DDD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여기에 더하여 월급명목의 돈까지 지급받았는바,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 대표자와의 인연으로 초기 비용을 차용하였고 법인 전환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DDD과 EEE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DDD의 금고에서 다른 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거래 행위에 필요한 도구가 다수 확인되고 E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DDD이 사용하는 IP주소와 동일할 뿐 아니라 EEE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LAN카드 고유번호 중 일부가 DDD 본사 직원의 LAN카드 번호와 일치하며, 알루미늄 거래대금이 실물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이동하고, EEE 대표 GGG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D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외 각종 경비를 DDD이 부담해왔으며, 물류 운반과 관련되는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EE이 DDD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갖고 DDD과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DDD의 대표이사 HHH, EEE의 대표이사 GGG은 소외 JJJ 등과 공모하여 DDD이 자원업체들에 폐인쇄판 등을 매도하면 위 자원업체들은 EEE에 위와 같이 매입한 폐인쇄판을 다시 매도하는 것처럼 꾸미고, EEE은 이를 그대로 DDD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출, 매입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 수취하면서 가공의 회전거래를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받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노2265, 대법원 2020도18083 사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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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31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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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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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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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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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9.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서울 ○○ ○○에서 ‘BBB’라는 상호로 인쇄출력기및 부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23. 폐업하였다(주식회사 CCC로 전환함).
나. 원고는 2012. 12. 24. ‘매출 0,000,000,000원’, ‘매입 0,000,000,000원’, ‘납부할 세액 0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부터 2015. 9. 19.까지 소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범칙)세무조사 및 거래처인 EEE 등 7개 업체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여 DDD이 2010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FFF 등 16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00원 및 DDD이 EEE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00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화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알루미늄 폐인쇄판(이하 ‘폐인쇄판’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DD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매입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 EEE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매출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쟁점 매출금액’이라 한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마. 피고는 2020. 7. 7.부터 2020. 8.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실시하여 쟁점 매입금액 및 쟁점 매출금액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0. 10. 16.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쟁점 매입·매출금액 관련 거래를 통칭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쟁점거래와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범칙처분에서는 제외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12. 29. 기각되었고, 2021. 3.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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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20. 10. 16. 청구인(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이를 취소하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전환시 CCC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000,000,000원에 포함된 폐인쇄판 가공재고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
사.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6. 3.부터 2021. 6. 17.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결정을 위한 가공재고금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결정한 당초 결정 부분은 모두 취소하되 DDD으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에서 EEE로의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CCC로 법인전환할 당시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 000,000,000원 및 가공매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은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고 2021. 6.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2020. 10. 16.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DD 및 EEE과 사이의 폐인쇄판 거래는 실질거래로서 대금의 지급 사실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가장거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가 DDD으로부터 폐알미늄판을 매입하거나 EEE에 폐알미늄판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매매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폐인쇄판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또는 운반비 세금계산서 등 실제 폐인쇄판의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자금의 이동상황을 보면, 실물의 이동은 DDD에서 원고를 거쳐 EEE로 이동함에도 자금은 오히려 매출처인 EEE에서 원고를 거쳐 매입처인 DDD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2. 10. 9. BBB를 개업하였는데, 2012. 10. 9. DDD의 경리과장과 부사장으로부터 합계 0,00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BBB의 사업장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2012. 10. 16. DDD의 부사장으로부터 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되었으며, 2012. 11. 15. DDD의 경리과장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사업장 임대인 계좌로 0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월급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이렇듯 원고는 사실상 BBB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두 DDD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여기에 더하여 월급명목의 돈까지 지급받았는바,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 대표자와의 인연으로 초기 비용을 차용하였고 법인 전환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DDD과 EEE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DDD의 금고에서 다른 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거래 행위에 필요한 도구가 다수 확인되고 E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DDD이 사용하는 IP주소와 동일할 뿐 아니라 EEE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LAN카드 고유번호 중 일부가 DDD 본사 직원의 LAN카드 번호와 일치하며, 알루미늄 거래대금이 실물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이동하고, EEE 대표 GGG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D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외 각종 경비를 DDD이 부담해왔으며, 물류 운반과 관련되는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EE이 DDD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갖고 DDD과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DDD의 대표이사 HHH, EEE의 대표이사 GGG은 소외 JJJ 등과 공모하여 DDD이 자원업체들에 폐인쇄판 등을 매도하면 위 자원업체들은 EEE에 위와 같이 매입한 폐인쇄판을 다시 매도하는 것처럼 꾸미고, EEE은 이를 그대로 DDD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출, 매입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 수취하면서 가공의 회전거래를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받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노2265, 대법원 2020도18083 사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