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5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04.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xx. xx. 부 윤AA가 사망함에 따라 ○○ ●●구 ●●동 xx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A동 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x. 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x,xxx,xxx,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B동 xxx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2020. xx. xx. 매매대금 x,xxx,xxx,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되었음을 확인하고,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3.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있었던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중 이 사건 주택과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가장 높은 거래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및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xx. xx.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21. xx. xx. 고시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 |
호수 |
전용면적 |
거래일자 |
공동주택가격 |
거래가격 |
비고 |
B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 |
B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
A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
A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 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A동 xxx호가 이 사건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주택 중 평가기준일인 2021. xx. xx.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현황과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고, 2020.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 x,xxx,xxx,000원, x,xxx,xxx,000원으로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539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04.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xx. xx. 부 윤AA가 사망함에 따라 ○○ ●●구 ●●동 xx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A동 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x. 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x,xxx,xxx,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B동 xxx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2020. xx. xx. 매매대금 x,xxx,xxx,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되었음을 확인하고,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3.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있었던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중 이 사건 주택과 위치, 조망권, 일조권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가장 높은 거래가액인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 및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xx. xx.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21. xx. xx. 고시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 |
호수 |
전용면적 |
거래일자 |
공동주택가격 |
거래가격 |
비고 |
B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 |
B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
A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
A |
xxx |
208.63㎡ |
20xx.xx.xx. |
x,xxx,000,000원 |
x,xxx,000,000원 |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 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사례 주택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A동 xxx호가 이 사건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주택 중 평가기준일인 2021. xx. xx.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x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21. xx. xx.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현황과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고, 2020.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이 x,xxx,xxx,000원, x,xxx,xxx,000원, x,xxx,xxx,000원으로 상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