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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시효 소멸시 말소등기청구 가능 여부

평택지원 2022가단5787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시효 #시효소멸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역시 존재 근거를 잃게 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877 판결은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877 판결 주문 제2항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태에서도 법원이 청구 내용과 증거를 확인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16. 접수 제23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8. 24.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7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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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시효 소멸시 말소등기청구 가능 여부

평택지원 2022가단5787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시효 #시효소멸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역시 존재 근거를 잃게 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877 판결은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877 판결 주문 제2항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태에서도 법원이 청구 내용과 증거를 확인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16. 접수 제23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8. 24.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7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