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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취소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시 소송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 요약
원고가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국세 부과 취소 #필요적 전치 #이의신청 #심사청구 #세무서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등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한 체납세액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은 원고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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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5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AA 주식회사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15. 5. 13.”을 ⁠“2015. 3. 1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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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한 체납세액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은 원고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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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5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AA 주식회사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15. 5. 13.”을 ⁠“2015. 3. 1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