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6905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1 |
변 론 종 결 |
2022.10.17. |
판 결 선 고 |
2022.12.12. |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CCC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4. 7. 접수 제121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은 CCC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37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피고 AA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B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CCC은 1989. 5. 10.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05. 8. 29. 피고 BBB로부터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50,000,000원을 빌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기준 원고는 CCC에 대하여 257,71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CCC의 적극재산은 130,200,600원, 소극재산은 291,172,470원으로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CCC이 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CC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담보되는 CCC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의 성립 당시 위 당사자들 사이에 그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그 성립시기인 2005. 8. 29.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BBB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CCC이 피고 BBB에 대하여 그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CCC이 2013. 12. 23. 무렵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의 원금 50,000,000원과 위 날자까지의 이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2014. 6.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CCC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2.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9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6905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1 |
변 론 종 결 |
2022.10.17. |
판 결 선 고 |
2022.12.12. |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CCC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1. 4. 7. 접수 제121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은 CCC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37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피고 AA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B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CCC은 1989. 5. 10.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251-2 임야 6474㎡ 가운데 1/2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2005. 8. 29. 피고 BBB로부터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50,000,000원을 빌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기준 원고는 CCC에 대하여 257,71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CCC의 적극재산은 130,200,600원, 소극재산은 291,172,470원으로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CCC이 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BB은 CC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담보되는 CCC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의 성립 당시 위 당사자들 사이에 그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그 성립시기인 2005. 8. 29.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BBB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CCC이 피고 BBB에 대하여 그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CCC이 2013. 12. 23. 무렵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의 원금 50,000,000원과 위 날자까지의 이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2014. 6.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CCC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2.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9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