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거나,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 참조
주 문
1.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355,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과 BBB의 분양권 매매계약
1) AAA은 2013.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매수자의 지위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16억 5,012만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6,501만 2,500원을 납부하였다.
2) AAA은 2014. 3. 18. BBB과 사이에, AAA이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BBB은 그 대가(정산지불금)로 AAA에게 1억 6,501만 2,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BBB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전액을 2014. 3. 18. 및 2014. 3. 24.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고, AAA은 2014. 6. 3.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3) AAA은 2014. 7.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1억 6,501만 2,5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2. 15.부터 2022. 3. 29.까지 원고의 처 CCC을 피조사자로 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BBB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지급한 약 1억 6,500만 원 외에 2014. 3. 24.부터 2014. 5. 27.까지 사이에 CCC에게 5차례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처 CCC 명의로 AAA과 BBB 간의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BBB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700만 원은 AAA 측 중개인인 DDD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본인이 수취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2. 6. 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92,355,8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 및 기각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23.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취득한 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신고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1억 6,501만 2,500원 외에 4억 9,000만 원이 원고의 처 CCC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 그 돈이 매도인 AAA에게 지급된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4억 9,000만 원 가운데 매도인 측 중개인 DDD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7,700만 원을 공제한 4억 1,300만 원은 원고가 최종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수료 중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 중 DDD에게 현금화를 부탁한 7,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9,300만 원(=4억 9,000만 원 – 2,000만 원 – 7,7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2,000만 원에서 원고의 직장 동료 OOO, O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씩을 나눠줘서, 실제 원고의 수익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6억 5,500만 원임에도 약 1억 6,500만 원이라고 매도인 AAA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 4억 9,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수수료로 4억 1,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금만 AAA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처 CCC 계좌로 지급받은 후 본인의 지인들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득을 은닉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AAA과 매수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프리미엄을 수취한 사람은 AAA이므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다. 만약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만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녹음파일 재생결과,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돈이 4억 1,3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 4억 1,300만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인 AAA과 매수인 BBB(실제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은 BBB의 남편 EEE이 하였으나, 매수인의 명의만을 BBB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4억 9,000 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AA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인 AAA 측에서 중개한 DDD은 이 법정에서,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찰만 받으면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 토지였고, 나주혁신도시에서는 30억 원이 넘게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DDD은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AAA의 요청에 따라, EEE의 대리인인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다만 DDD은 프리미엄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4억 9,000만 원이 아닌 3억 9,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토지들의 분양권에 관하여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상황에서, AAA이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아무런 프리미엄 없이, 중개수수료만을 부담하면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1억 6,501만 2,500원만을 그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거래의 관행이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매수인 측(BBB, EEE)은 2014. 3.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및 2014. 3. 24. 합계 약 1억 6,500만 원을 AAA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쳤다. 그럼에도 매수인 측에서는 2014. 3. 24., 2014. 5. 9., 2014. 5. 26., 2014. 5. 27. 4차례에 걸쳐 원고 측(원고, 원고의 처 CCC)에 합계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 EEE의 아들 OOO도 XX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중개인(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프리미엄은 매도인(AAA)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위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AAA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DD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2차례 작성되었는데, 최초에 2014. 3. 24.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 측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아 2014. 5. 14.까지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은 2014. 3. 24.이고,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 변경을 그 이후인 2014. 5. 10. 이내(DDD 이 증언한 2014. 5. 14.과는 일자상 다소 차이가 있다)에 하기로 정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프리미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BBB은 2024. 3. 24.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 변경은 2024. 6. 3.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④ XX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받았는데, AAA은 위 ‘거래사실 확인서’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DDD은 ‘AAA이 2014. 6. 3. 전주 카페에서 원고, DDD, OOO, OOO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AAA이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장소나,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대한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AAA이 위 일시에 직접 프리미엄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AAA이 2014. 6. 3. 원고 등을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가 AAA에서 BBB으로 변경된 날도 원고가 AAA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6. 3.인 점, 앞서 제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아무런 프리미엄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과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AAA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AAA으로서는 원고 대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AAA과 원고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AA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한편, DDD은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서 매도인이 지급받기로 한 프리미엄의 액수가 4억 9,000만 원이 아니라 3억 9,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BBB 측이 원고 측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이체한 돈의 합계가 4억 9,000만 원인 점, DDD 역시 2022. 4. 27. 원고와 통화하면서 “일단 피(프리미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4억 9,000을 준 걸 증인이 네 명이나 있잖아요”, “4억 9,000만 원이 만약에 거기서 100만 원이라도 빠졌으면 돈 세어보시오 하고, 4억 9,000만 원 맞은가 확인하시오 해가지고 돈을 다 확인하고, 돈이 안 맞았으면 매도인이 인감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의 액수는 4억 9,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액수가 3억 9,000만 원이라는 DDD의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 따라 BBB 측이 원고에게 이체한 4억 9,000만 원 중 자신의 수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여 매도인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참고] 매매대금 지급내역’(갑 제3호증, 11쪽)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5. 27.까지 매수인 측(BBB, EEE)으로부터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 합계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DDD 측(DDD, OOO)에게 이체한 7,680만 원, OOO, OOO에게 이체한 각 600만 원(원고는 위 각 600만 원을 원고가 수고비로 지급받기로 한 2,000만 원 중에서 나누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의 지인 등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리고 위 돈이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시기는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가 AAA에서 BBB으로 변경된 2014. 6. 3.이다. 이와 같이 BBB 측이 원고 측에 이체한 4억 9,000만 원과 원고가 현금화하였거나 DDD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가 대체로 비슷한 점(위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화한 돈의 합계는 3억 9,380만 원, DDD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는 7,680만 원, 총 합계는 4억 7,060만 원이다), 원고가 매수인 측(BBB,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현금화한 시기가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변경일과 같은 날인 점, 앞서 1)의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14. 6. 3. 원고, DDD, OOO, OOO과 만났고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BBB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원고가 OOO, O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각 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DD 측에 이체하였거나,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AAA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볼 만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프리미엄 지급 횟수 및 장소에 대한 원고와 OOO, DDD의 기억이 서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4억 1,300만 원(=BBB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 – 원고가 DDD 측에 이체한 7,700만 원)을 알선수수료(이 사건 수수료)로 지급받았거나, DDD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여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DDD과 위 돈을 분배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만큼 AAA의 계좌에 그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AAA이 프리미엄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프리미엄 지급횟수 및 장소에 대한 원고와, OOO, DDD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의 체결 여부나 AAA에게 상당 금액의 프리미엄이 지급되었다는 진술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XX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프리미엄 지급의 ‘횟수 및 장소’에 대한 진술에 불일치가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을 제2호증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는 경우,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체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 4억 1,300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DD이 공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여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여 분배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4억 1,300만 원)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거나,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거나,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 참조
주 문
1.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355,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과 BBB의 분양권 매매계약
1) AAA은 2013.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매수자의 지위를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16억 5,012만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6,501만 2,500원을 납부하였다.
2) AAA은 2014. 3. 18. BBB과 사이에, AAA이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BBB은 그 대가(정산지불금)로 AAA에게 1억 6,501만 2,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BBB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전액을 2014. 3. 18. 및 2014. 3. 24.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고, AAA은 2014. 6. 3.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3) AAA은 2014. 7.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1억 6,501만 2,5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은 2022. 2. 15.부터 2022. 3. 29.까지 원고의 처 CCC을 피조사자로 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BBB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지급한 약 1억 6,500만 원 외에 2014. 3. 24.부터 2014. 5. 27.까지 사이에 CCC에게 5차례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처 CCC 명의로 AAA과 BBB 간의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BBB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700만 원은 AAA 측 중개인인 DDD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본인이 수취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2. 6. 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92,355,8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 및 기각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23.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취득한 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신고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1억 6,501만 2,500원 외에 4억 9,000만 원이 원고의 처 CCC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 그 돈이 매도인 AAA에게 지급된 프리미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4억 9,000만 원 가운데 매도인 측 중개인 DDD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7,700만 원을 공제한 4억 1,300만 원은 원고가 최종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수료 중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 중 DDD에게 현금화를 부탁한 7,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9,300만 원(=4억 9,000만 원 – 2,000만 원 – 7,7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2,000만 원에서 원고의 직장 동료 OOO, O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씩을 나눠줘서, 실제 원고의 수익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6억 5,500만 원임에도 약 1억 6,500만 원이라고 매도인 AAA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 4억 9,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수수료로 4억 1,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금만 AAA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처 CCC 계좌로 지급받은 후 본인의 지인들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득을 은닉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AAA과 매수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프리미엄을 수취한 사람은 AAA이므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다. 만약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만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녹음파일 재생결과,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돈이 4억 1,3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 4억 1,300만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인 AAA과 매수인 BBB(실제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은 BBB의 남편 EEE이 하였으나, 매수인의 명의만을 BBB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4억 9,000 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AA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도인 AAA 측에서 중개한 DDD은 이 법정에서,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찰만 받으면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 토지였고, 나주혁신도시에서는 30억 원이 넘게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DDD은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AAA의 요청에 따라, EEE의 대리인인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다만 DDD은 프리미엄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4억 9,000만 원이 아닌 3억 9,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토지들의 분양권에 관하여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상황에서, AAA이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아무런 프리미엄 없이, 중개수수료만을 부담하면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1억 6,501만 2,500원만을 그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거래의 관행이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매수인 측(BBB, EEE)은 2014. 3.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및 2014. 3. 24. 합계 약 1억 6,500만 원을 AAA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쳤다. 그럼에도 매수인 측에서는 2014. 3. 24., 2014. 5. 9., 2014. 5. 26., 2014. 5. 27. 4차례에 걸쳐 원고 측(원고, 원고의 처 CCC)에 합계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 EEE의 아들 OOO도 XX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중개인(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프리미엄은 매도인(AAA)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위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AAA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DD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2차례 작성되었는데, 최초에 2014. 3. 24.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 측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아 2014. 5. 14.까지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은 2014. 3. 24.이고,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 변경을 그 이후인 2014. 5. 10. 이내(DDD 이 증언한 2014. 5. 14.과는 일자상 다소 차이가 있다)에 하기로 정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프리미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BBB은 2024. 3. 24.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 변경은 2024. 6. 3.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④ XX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거래사실 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받았는데, AAA은 위 ‘거래사실 확인서’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DDD은 ‘AAA이 2014. 6. 3. 전주 카페에서 원고, DDD, OOO, OOO과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AAA이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장소나,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대한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AAA이 위 일시에 직접 프리미엄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AAA이 2014. 6. 3. 원고 등을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가 AAA에서 BBB으로 변경된 날도 원고가 AAA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6. 3.인 점, 앞서 제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아무런 프리미엄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과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AAA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AAA으로서는 원고 대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AAA과 원고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AA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한편, DDD은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서 매도인이 지급받기로 한 프리미엄의 액수가 4억 9,000만 원이 아니라 3억 9,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BBB 측이 원고 측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이체한 돈의 합계가 4억 9,000만 원인 점, DDD 역시 2022. 4. 27. 원고와 통화하면서 “일단 피(프리미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4억 9,000을 준 걸 증인이 네 명이나 있잖아요”, “4억 9,000만 원이 만약에 거기서 100만 원이라도 빠졌으면 돈 세어보시오 하고, 4억 9,000만 원 맞은가 확인하시오 해가지고 돈을 다 확인하고, 돈이 안 맞았으면 매도인이 인감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의 액수는 4억 9,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액수가 3억 9,000만 원이라는 DDD의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 따라 BBB 측이 원고에게 이체한 4억 9,000만 원 중 자신의 수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여 매도인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참고] 매매대금 지급내역’(갑 제3호증, 11쪽)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5. 27.까지 매수인 측(BBB, EEE)으로부터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서 정한 프리미엄 합계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DDD 측(DDD, OOO)에게 이체한 7,680만 원, OOO, OOO에게 이체한 각 600만 원(원고는 위 각 600만 원을 원고가 수고비로 지급받기로 한 2,000만 원 중에서 나누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의 지인 등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리고 위 돈이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시기는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가 AAA에서 BBB으로 변경된 2014. 6. 3.이다. 이와 같이 BBB 측이 원고 측에 이체한 4억 9,000만 원과 원고가 현금화하였거나 DDD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가 대체로 비슷한 점(위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화한 돈의 합계는 3억 9,380만 원, DDD에게 이체한 돈의 합계는 7,680만 원, 총 합계는 4억 7,060만 원이다), 원고가 매수인 측(BBB,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현금화한 시기가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변경일과 같은 날인 점, 앞서 1)의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14. 6. 3. 원고, DDD, OOO, OOO과 만났고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BBB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원고가 OOO, O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각 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DD 측에 이체하였거나,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AAA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볼 만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프리미엄 지급 횟수 및 장소에 대한 원고와 OOO, DDD의 기억이 서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4억 1,300만 원(=BBB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9,000만 원 – 원고가 DDD 측에 이체한 7,700만 원)을 알선수수료(이 사건 수수료)로 지급받았거나, DDD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여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DDD과 위 돈을 분배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만큼 AAA의 계좌에 그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AAA이 프리미엄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프리미엄 지급횟수 및 장소에 대한 원고와, OOO, DDD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의 체결 여부나 AAA에게 상당 금액의 프리미엄이 지급되었다는 진술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XX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프리미엄 지급의 ‘횟수 및 장소’에 대한 진술에 불일치가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을 제2호증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는 경우,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체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 4억 1,300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DD이 공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기망하여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여 분배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4억 1,300만 원)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거나,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