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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과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성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22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가족(아들)로부터 자료 제출 동의를 받았고, 토지를 개발·매매한 행위의 반복성·계속성·수익성과 광고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개발 소득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구분 #임야 공장용지 조성 #반복적 매매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아닌 가족(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장부를 보관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라면,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장부를 일시 보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아들이 조사 당시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장부·자료 보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이 되나요?
답변
토지를 토목공사 등으로 개발해 가치를 올리고 반복적·계속적으로 매각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공장용지 조성 후 매각행위를 사업활동으로 인정,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협박, 강요 등 남용을 하면 처분은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조사 대상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 행위가 있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고발 가능성 언급이나 권리헌장 낭독 등 증거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토지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단순 양도소득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목적, 개발(조성) 유무,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 광고 등 활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사업성 판단시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조성유무, 반복성, 광고 등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중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9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원고에게 한 별지 표1 기재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6.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표2 기재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중구 DDDD 2(EEE)(이하 ⁠‘이 사건 사업장①’이라 한다), BB

남구 FFF 125번길 10(GGG)(이하 ⁠‘이 사건 사업장②’라 한다), BB 남구 HHH 1

(GGG)(이하 ⁠‘이 사건 사업장③’이라 한다) 및 BB 남구 HHH 3(GGG)(이하 ⁠‘이 사건

사업장④’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①,②,③,④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 II군 JJ면 KK리 산182-1 임야 141.87㎡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8. 8.부터 2016. 8. 2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11년 ~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975,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②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6,709,000,000원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③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1,115,000,000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고, ④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331,000,000원을 부당하게 계상하였다고

보았다.

라.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1. 4.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②~④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152,736,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의 주소지 및 이 사건 사업장① 소재지 관할인 피고 CCC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

한 이 사건 사업장①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과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6. 11. 10. 원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4,363,34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937,665,580원을 경정·고지하 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별지 표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경정·고지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6.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3.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8.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 BB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아들 LLL로부터 장부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 로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였다. 이는 임의로 납세자

의 장부 또는 서류의 보관을 금지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의무 없는 협조를 강요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불법으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

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

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다음 사업소득과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바, 피고 CCC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1) 장부․서류 보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LL는 아버지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장부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권한이 있 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LLL로부터 피고 BB세무서장은 동의를 받 고 장부 등 자료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BB세무서 조사원으로 2016. 8. 9.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참여

한 공무원 NNN는 ⁠‘원고의 아들인 LLL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 직원 MMM 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주어 원고와 통화하였다.’, ⁠‘LLL가 원고와 통화한 후 원고의

개인통합조사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였고, LLL와 MMM의 수락 후

이들의 협조를 받아 책상과 컴퓨터의 서류를 열람하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LLL 및 MMM으로부터) 서류와 컴퓨터 자료 열람 및 복사 등을 협조받았고, 복사

기 성능 저하로 서류 임치 협조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

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정황이 자연스럽고, 구

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NNN 작성의 진술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LLL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

료 제출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LL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 에 대한 서류들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사

실확인증(갑 제3호증의 2, 3)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LLL의 위와 같은 증언 내지 사

실확인증 기재 진술은 LLL가 원고의 아들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LLL 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조사공무원들이 서류 복사를 위하여 MMM과 LLL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LLL가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승낙하였다는 취

지로 답변하였다가 나중에는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원고의 소장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LL는 ⁠‘장부 등 일시보

관 동의서’에 서명하여 조사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이는데 LLL 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조사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나 MMM이 작성한 사실확인증(갑 제3호증의 1, 4, 5)에는 원고가 이 사

건 세무조사 당시 LLL나 MMM을 통해 조사공무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

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고 MMM은 원고를 위

하여 경리 업무를 하던 자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 원고가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위 사실확인증에 기재된 조사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다

른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증 기재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LLL는 이 사건 세무조

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②의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사내

이사였다.

⑤ 원고는 BB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부 등 자료 제출 과정에 대

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

사 기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어떠한 조사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LLL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자인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우

연히 이 사건 사업장에 들렀다가 장부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을 뿐이라 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L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②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O의 사내이사였던 점, LLL는 2016. 9. 6. 피고

BB세무서장이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를 대리하여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어떠한 조사절차 위반에 대

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LLL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한 점, 조사공무원으로서는 세무조사 결과 조

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조사공무원이 검찰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의무 없는 협조 를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LL의 증언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세무서 소속 조사공무

원들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의무 없는 협조를 강요하는 등 세

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

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996. 2. 3. 선고 95누

109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있는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

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

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

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

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상호(PPPP) 및

부업종(건설업/토지개발)을 추가한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이었고, 2013년 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마쳤으며, 개발지 인근 현수막 광고 및 공장용지매매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에 3회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으로 착오하여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음을 인정한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갑 제3호증의 1 기재만으로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07. 11. 7. 상호가 없던 이 사건 사업장②의 상호를 PPPP로 정

하고, 토지개발 업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

기 위하여 1,119,000,000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QQQQQ종합건설

(주), RRRR중기, SSSS중기와 공사계약서나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

업장②의 명의와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2012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②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④ 원고는 일간지에 ⁠‘공장용지매매, 분할가능, 토목공사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포

함된 광고를 게재하였고,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 를 판매하기 위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43,000,000원에 취득하여 1,119,000,000원을 투입하

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한 후 2013. 6.부터 2015. 12.까지 3회에 걸

쳐 합계 6,709,000,000원에 판매하여 4,747,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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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과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성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22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가족(아들)로부터 자료 제출 동의를 받았고, 토지를 개발·매매한 행위의 반복성·계속성·수익성과 광고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개발 소득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구분 #임야 공장용지 조성 #반복적 매매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아닌 가족(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장부를 보관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라면,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장부를 일시 보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아들이 조사 당시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장부·자료 보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이 되나요?
답변
토지를 토목공사 등으로 개발해 가치를 올리고 반복적·계속적으로 매각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공장용지 조성 후 매각행위를 사업활동으로 인정,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협박, 강요 등 남용을 하면 처분은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조사 대상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 행위가 있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고발 가능성 언급이나 권리헌장 낭독 등 증거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토지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단순 양도소득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목적, 개발(조성) 유무,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 광고 등 활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판결은 사업성 판단시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조성유무, 반복성, 광고 등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중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9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원고에게 한 별지 표1 기재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6.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표2 기재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중구 DDDD 2(EEE)(이하 ⁠‘이 사건 사업장①’이라 한다), BB

남구 FFF 125번길 10(GGG)(이하 ⁠‘이 사건 사업장②’라 한다), BB 남구 HHH 1

(GGG)(이하 ⁠‘이 사건 사업장③’이라 한다) 및 BB 남구 HHH 3(GGG)(이하 ⁠‘이 사건

사업장④’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①,②,③,④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 II군 JJ면 KK리 산182-1 임야 141.87㎡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8. 8.부터 2016. 8. 2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2011년 ~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975,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②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6,709,000,000원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③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1,115,000,000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고, ④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331,000,000원을 부당하게 계상하였다고

보았다.

라.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1. 4.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②~④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152,736,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의 주소지 및 이 사건 사업장① 소재지 관할인 피고 CCC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

한 이 사건 사업장①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과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6. 11. 10. 원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4,363,34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937,665,580원을 경정·고지하 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별지 표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경정·고지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6.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3.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8.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 BB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아들 LLL로부터 장부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 로 원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였다. 이는 임의로 납세자

의 장부 또는 서류의 보관을 금지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의무 없는 협조를 강요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불법으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

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

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다음 사업소득과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바, 피고 CCC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1) 장부․서류 보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LL는 아버지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장부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권한이 있 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LLL로부터 피고 BB세무서장은 동의를 받 고 장부 등 자료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BB세무서 조사원으로 2016. 8. 9.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참여

한 공무원 NNN는 ⁠‘원고의 아들인 LLL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 직원 MMM 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주어 원고와 통화하였다.’, ⁠‘LLL가 원고와 통화한 후 원고의

개인통합조사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였고, LLL와 MMM의 수락 후

이들의 협조를 받아 책상과 컴퓨터의 서류를 열람하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LLL 및 MMM으로부터) 서류와 컴퓨터 자료 열람 및 복사 등을 협조받았고, 복사

기 성능 저하로 서류 임치 협조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

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정황이 자연스럽고, 구

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NNN 작성의 진술서(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LLL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

료 제출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LL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고,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 에 대한 서류들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사

실확인증(갑 제3호증의 2, 3)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LLL의 위와 같은 증언 내지 사

실확인증 기재 진술은 LLL가 원고의 아들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LLL 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조사공무원들이 서류 복사를 위하여 MMM과 LLL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LLL가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승낙하였다는 취

지로 답변하였다가 나중에는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원고의 소장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LL는 ⁠‘장부 등 일시보

관 동의서’에 서명하여 조사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이는데 LLL 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여 조사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나 MMM이 작성한 사실확인증(갑 제3호증의 1, 4, 5)에는 원고가 이 사

건 세무조사 당시 LLL나 MMM을 통해 조사공무원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

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고 MMM은 원고를 위

하여 경리 업무를 하던 자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 원고가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위 사실확인증에 기재된 조사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다

른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증 기재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LLL는 이 사건 세무조

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②의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사내

이사였다.

⑤ 원고는 BB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부 등 자료 제출 과정에 대

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

사 기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어떠한 조사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LLL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자인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우

연히 이 사건 사업장에 들렀다가 장부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을 뿐이라 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L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②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O의 사내이사였던 점, LLL는 2016. 9. 6. 피고

BB세무서장이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를 대리하여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어떠한 조사절차 위반에 대

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LLL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한 점, 조사공무원으로서는 세무조사 결과 조

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조사공무원이 검찰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의무 없는 협조 를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LL의 증언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세무서 소속 조사공무

원들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의무 없는 협조를 강요하는 등 세

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

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996. 2. 3. 선고 95누

109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있는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

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

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

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

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상호(PPPP) 및

부업종(건설업/토지개발)을 추가한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이었고, 2013년 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마쳤으며, 개발지 인근 현수막 광고 및 공장용지매매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에 3회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으로 착오하여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음을 인정한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갑 제3호증의 1 기재만으로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07. 11. 7. 상호가 없던 이 사건 사업장②의 상호를 PPPP로 정

하고, 토지개발 업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

기 위하여 1,119,000,000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QQQQQ종합건설

(주), RRRR중기, SSSS중기와 공사계약서나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

업장②의 명의와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2012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②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④ 원고는 일간지에 ⁠‘공장용지매매, 분할가능, 토목공사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포

함된 광고를 게재하였고,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 를 판매하기 위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43,000,000원에 취득하여 1,119,000,000원을 투입하

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한 후 2013. 6.부터 2015. 12.까지 3회에 걸

쳐 합계 6,709,000,000원에 판매하여 4,747,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