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46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19구합1284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2. 29.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795,390원(가산세19,795,3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298,517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 및 ”2.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 CCCC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B, CCCC로부터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동스크랩전용계좌 통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실제 거래업체임을 확인하였고, 그 대금도 위 각 전용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이 BBBB의 하치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2. 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2, 3행 및 5행의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2. 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의 17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법원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20, 21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집계차“를 ”집게차“로 고친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98,976,950원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본세 9,639,762원(= 산출세액 92,206,167원 – 공제세액 82,566,405원)과 가산세 24,550,683원을 합한 34,190,440원을 부과하였고,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4,550,683원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855,904원(= 9,639,762원 × 40%)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것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동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BBBB, CCCC의 각 동스크랩전용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자 DDD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비록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았다거나, BBBB과 CCCC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
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세액의 산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면 9,897,695원[=98,976,950원(= 초과신고 환급세액 89,337,188원 + 과소신고 납부세액 9,639,762원) × 가산세율 10%]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본세 9,639,762원과 가산세 30,592,474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897,69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99,389원 +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9,795,390원]을 합한 합계 40,232,236원이 된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잘못을 저질러 위법하나,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855,904원은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897,69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여 취소하여야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잘못 부과고지된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46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19구합1284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2. 29.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795,390원(가산세19,795,3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298,517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 및 ”2.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 CCCC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B, CCCC로부터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동스크랩전용계좌 통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실제 거래업체임을 확인하였고, 그 대금도 위 각 전용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이 BBBB의 하치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2. 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2, 3행 및 5행의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2. 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의 17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법원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20, 21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집계차“를 ”집게차“로 고친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98,976,950원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본세 9,639,762원(= 산출세액 92,206,167원 – 공제세액 82,566,405원)과 가산세 24,550,683원을 합한 34,190,440원을 부과하였고,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4,550,683원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855,904원(= 9,639,762원 × 40%)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것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동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BBBB, CCCC의 각 동스크랩전용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자 DDD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비록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았다거나, BBBB과 CCCC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
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세액의 산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면 9,897,695원[=98,976,950원(= 초과신고 환급세액 89,337,188원 + 과소신고 납부세액 9,639,762원) × 가산세율 10%]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본세 9,639,762원과 가산세 30,592,474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897,69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99,389원 +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9,795,390원]을 합한 합계 40,232,236원이 된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잘못을 저질러 위법하나,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855,904원은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897,69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여 취소하여야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잘못 부과고지된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90,440원(가산세 24,550,6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