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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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69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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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O OO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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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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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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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9. |
주 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4. 9. 20. 중국 ○○성 위□ 경제기술개발구에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을 생산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위□□□□□□□유한공사(이하‘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중국 ○○성 위□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이하 ‘위□시 상무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중국 자회사는 2013. 6. 20.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인 위□■■■■■■유한책임공사에‘와▤▤ 본▤(w▥▥▥ b▥▥▥▥▥▥) 전유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위□■■■■■■유한책임공사는 2013. 6. 25. 이 사건 기술의 가치가 2013. 6. 20.을 기준으로 수익법에 의하여 미화 602만 불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중국 자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을 미화 600만 불로 환산하여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다는 등의 내용의 기술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대한 위□시 상무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 자회사는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중국화 37,190,356위안(미화 600만 불)을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의 출자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6. 5.경 중▦▦▦▦▦▦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계상된 중국화 37,190,356위안(한화 6,920,400,000원)과 관련한 법인세 익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에게 피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감사원은 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이 원고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실적 부분에 기재된‘와▤▤ 본▤을 이용한 카메라모듈의 제조장치 및 방법’이라는 원고 보유 특허기술(등록번호 10-0▨▨▨▨▨▨, 이하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 7. 13.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34,60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8, 14호증, 제2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시 상무국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 권유를 받고 위□시 상무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권유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공정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술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여 중국 자회사에 형식적으로 출자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술은 이 사건 특허기술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기술 출자 거래의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이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정상가격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원고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자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술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거래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기술의 출자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에 적용될 정상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① 원고와 중국 자회사는 2013. 6. 27.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을 미화 600만 불로 환산하여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다는 등의 내용의 기술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술출자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은‘w▥▥▥ b▥▥▥▥▥▥ 전유기술'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특허기술과는 별도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기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이처럼 위 기술출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
② 중국 자회사는 2016. 4.경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위□시 상무국에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증자 부분에 대하여 감자 신청을 하였고, 2016. 8. 22. 위□시 상무국으로부터 그 감자에 대한 비준을 받았다. 위□시 상무국은‘원고의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중국 자회사는 실질적인 경제적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형상 자본의 증가가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권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기술의 출자 및 자산평가의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출자한 것은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하라는 위□시 상무국의 권유에 따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여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인 위□■■■■■■유한책임공사는 2013. 6. 20. 중국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받고, 2013. 6. 25. 이 사건 기술의 가치가 2013. 6. 20.을 기준으로 수익법에 의하여 미화 602만 불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자산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 자회사의 2014 ~ 2018 사업연도의 매출액(매 사업연도 1억 위안), 원가비용(매사업연도 3,500만 위안), 이익(매 사업연도 4,885만 위안) 등과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 순가치 및 기술분배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기술로 인한 이익순가치 등에 관한 평가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제품의 경제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위 자산평가보고서는 평가의 대상인 기술의 내용과 그 평가의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자산평가보고서상이 사건 기술의 평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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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69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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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O OO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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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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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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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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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4. 9. 20. 중국 ○○성 위□ 경제기술개발구에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을 생산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위□□□□□□□유한공사(이하‘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중국 ○○성 위□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이하 ‘위□시 상무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중국 자회사는 2013. 6. 20.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인 위□■■■■■■유한책임공사에‘와▤▤ 본▤(w▥▥▥ b▥▥▥▥▥▥) 전유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위□■■■■■■유한책임공사는 2013. 6. 25. 이 사건 기술의 가치가 2013. 6. 20.을 기준으로 수익법에 의하여 미화 602만 불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중국 자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을 미화 600만 불로 환산하여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다는 등의 내용의 기술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대한 위□시 상무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 자회사는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중국화 37,190,356위안(미화 600만 불)을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의 출자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6. 5.경 중▦▦▦▦▦▦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계상된 중국화 37,190,356위안(한화 6,920,400,000원)과 관련한 법인세 익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에게 피고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감사원은 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이 원고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실적 부분에 기재된‘와▤▤ 본▤을 이용한 카메라모듈의 제조장치 및 방법’이라는 원고 보유 특허기술(등록번호 10-0▨▨▨▨▨▨, 이하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 7. 13.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34,60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8, 14호증, 제2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시 상무국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 권유를 받고 위□시 상무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권유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공정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술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여 중국 자회사에 형식적으로 출자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기술은 이 사건 특허기술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기술 출자 거래의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이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정상가격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원고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자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술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거래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기술의 출자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에 적용될 정상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 11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① 원고와 중국 자회사는 2013. 6. 27.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을 미화 600만 불로 환산하여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다는 등의 내용의 기술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술출자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은‘w▥▥▥ b▥▥▥▥▥▥ 전유기술'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특허기술과는 별도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기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이처럼 위 기술출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
② 중국 자회사는 2016. 4.경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위□시 상무국에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증자 부분에 대하여 감자 신청을 하였고, 2016. 8. 22. 위□시 상무국으로부터 그 감자에 대한 비준을 받았다. 위□시 상무국은‘원고의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중국 자회사는 실질적인 경제적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형상 자본의 증가가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권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기술의 출자 및 자산평가의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중국 자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출자한 것은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하라는 위□시 상무국의 권유에 따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여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인 위□■■■■■■유한책임공사는 2013. 6. 20. 중국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받고, 2013. 6. 25. 이 사건 기술의 가치가 2013. 6. 20.을 기준으로 수익법에 의하여 미화 602만 불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자산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 자회사의 2014 ~ 2018 사업연도의 매출액(매 사업연도 1억 위안), 원가비용(매사업연도 3,500만 위안), 이익(매 사업연도 4,885만 위안) 등과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 순가치 및 기술분배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기술로 인한 이익순가치 등에 관한 평가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제품의 경제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위 자산평가보고서는 평가의 대상인 기술의 내용과 그 평가의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자산평가보고서상이 사건 기술의 평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