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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 요약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주점의 실질적 사업자임을 증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점 실질운영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과세책임 #명의사업자
질의 응답
1.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에게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임이 증명되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은 세무서가 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증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 자라도 실질적으로 주점을 운영하면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은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임이 증명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서 세무서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세금 부과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은 주점 실질 운영자에 대한 증명이 있음을 이유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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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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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주점의 실질적 사업자임을 증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점 실질운영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과세책임 #명의사업자
질의 응답
1.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에게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임이 증명되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은 세무서가 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증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사업자가 아닌 자라도 실질적으로 주점을 운영하면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은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임이 증명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서 세무서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세금 부과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은 주점 실질 운영자에 대한 증명이 있음을 이유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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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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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22두51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