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가 재산 처분시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능성

순천지원 2015가단78684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목적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국가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취소 #세무서 소송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세무서가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684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국세 체납처분 집행 시 납세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국세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684 판결은 피고와 박AA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684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국세 징수를 회피하는 재산권 법률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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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86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1966. 6. 2.생)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5.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3. 03.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8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