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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사실 부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판단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09
판결 요약
남편과의 공동사업 영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가 비용 공제 주장 역시 증빙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부부사업 #세무조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부가 함께 사업을 했어도 세무상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로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상 공동사업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판결은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탈루 또는 과소 신고 사실이 명백할 경우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비용 공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없이 추가 비용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추가 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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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7,727,89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228,000,743원, 2010년 267,754,732원, 2011년 480,272,838원, 2012년 66,134,094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이 2014. 1.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68,627,771원, 2009년 제1기 123,008,038원, 2009년 제2기 133,139,606원, 2010년 제1기 164,422,543원, 2010년 제2기 67,244,634원, 2011년 제1기 98,021,478원, 2011년 제2기 209,079,325원, 2012년 제1기 56,855,188원, 2012년 제2기 6,859,6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480,272,838원의 부과 처분 중 353,324,588원 부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의 ⁠“2014. 1. 2.”을 ⁠“2014. 1. 3.”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파우더가 원고의 단독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가 인정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급여 등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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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함께 사업을 했어도 세무상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로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상 공동사업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판결은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탈루 또는 과소 신고 사실이 명백할 경우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비용 공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없이 추가 비용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추가 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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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7,727,89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228,000,743원, 2010년 267,754,732원, 2011년 480,272,838원, 2012년 66,134,094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이 2014. 1.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68,627,771원, 2009년 제1기 123,008,038원, 2009년 제2기 133,139,606원, 2010년 제1기 164,422,543원, 2010년 제2기 67,244,634원, 2011년 제1기 98,021,478원, 2011년 제2기 209,079,325원, 2012년 제1기 56,855,188원, 2012년 제2기 6,859,6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480,272,838원의 부과 처분 중 353,324,588원 부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의 ⁠“2014. 1. 2.”을 ⁠“2014. 1. 3.”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파우더가 원고의 단독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가 인정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급여 등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