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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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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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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금속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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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4구합615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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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5 |
|
판 결 선 고 |
2016.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14,355,370원,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피고의 2014. 3. 10.자 원고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aa자원 관련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감축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6행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8행 다음에 추가
라. 피고는 2006. 8. 11. 위 각 부과처분 중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다(이하 취소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9행 “을 제1” 다음에 “, 21, 2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이하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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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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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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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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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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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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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4구합615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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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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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14,355,370원,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피고의 2014. 3. 10.자 원고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aa자원 관련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감축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6행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8행 다음에 추가
라. 피고는 2006. 8. 11. 위 각 부과처분 중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다(이하 취소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9행 “을 제1” 다음에 “, 21, 2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이하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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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