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시 매입세액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 요약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가공매출만 발생시키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자료까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음.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며, 세무 당국의 판단 근거는 객관적 증빙의 진실성 여부에 있음.
#자료상 #가공매출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부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은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관련 증빙도 조작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량증명서, 금융거래 증빙 등도 조작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계량증명서, 금융증빙 등 증빙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가 실질적 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은 증빙자료가 조작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의 입증책임이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자의 사업장 실재 여부, 거래 명세의 진정성, 증빙의 신뢰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은 사업장 및 매출의 실재·증빙진정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금속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4구합6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15

판 결 선 고

2016.1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14,355,370원,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피고의 2014. 3. 10.자 원고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aa자원 관련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감축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6행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8행 다음에 추가

라. 피고는 2006. 8. 11. 위 각 부과처분 중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다(이하 취소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9행 ⁠“을 제1” 다음에 ⁠“, 21, 2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이하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시 매입세액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 요약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가공매출만 발생시키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자료까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음.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며, 세무 당국의 판단 근거는 객관적 증빙의 진실성 여부에 있음.
#자료상 #가공매출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부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은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관련 증빙도 조작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량증명서, 금융거래 증빙 등도 조작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계량증명서, 금융증빙 등 증빙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가 실질적 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은 증빙자료가 조작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의 입증책임이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자의 사업장 실재 여부, 거래 명세의 진정성, 증빙의 신뢰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은 사업장 및 매출의 실재·증빙진정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금속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4구합615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15

판 결 선 고

2016.1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14,355,370원,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피고의 2014. 3. 10.자 원고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aa자원 관련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감축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6행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8행 다음에 추가

라. 피고는 2006. 8. 11. 위 각 부과처분 중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다(이하 취소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9행 ⁠“을 제1” 다음에 ⁠“, 21, 2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이하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