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창원)2020누10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06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26.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고철 개업 및 확장
1) 원고, BBB, CCC는 형제이다. BBB는 선친으로부터 ‘○○고물상’을 물려받아, 1999. 3. 20. 동생 CCC를 대표자로 세워 ‘AA고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년경부터 큰매형 DDD과 함께 AA고철에서 일하게 되었다.
2) BBB는 2001. 6월경 ○○시 ○○읍 EE리(이하 ‘EE리’라고만 한다) 1163 토지를 매수하여 AA고철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3. 8. 8. 그 지상의 단층 공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AA고철은 2004년경 원고 명의로 EE리 1009 답 4,438㎡, 1010 답 2,672㎡, 1011 답 2,44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E리 1012 토지, 2006. 9월경 원고 명의로 EE리 1023, 1023-2 토지, 2006.12월경 CCC 명의로 EE리 1167, 1167-2 토지, 2007. 7월경 BBB 명의로 EE리 1024, 1024-2 토지, 2007. 9월경 CCC 명의로 EE리 1022 토지를 각 매수ㆍ등기하여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다.
3) 2009. 2월경 국도 XX호선이 위 부지를 가로지르게 되면서 AA고철 사업장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경부터 EE리 1163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 부지가 공장용지로 분할, 매각되었다.
나. 토지 소유권 변동 등
1) 이 사건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4년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8. 10. 8. 각각 EE리 1009, 1009-1, EE리 1010, 1010-1, 1010-2, EE리 1011, 1011-1, 1011-2 토지로 분할되었고, 2011. 1. 31.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만 한다)과 DDD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11. 3월경 ‘2011. 2.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GGG과 주식회사 HH산업(이하 ‘HH산업’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기되었다.
(표 생략)
2) FF은 2006. 11. 22. 본점을 EE리 1009에 두고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주주는 JJJ(30%), 원고(30%), CCC(20%), KKK(20%)이었고 JJJ가 대표이사, 원고와 CCC가 이사, KKK이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2009. 11. 22. 이들은 모두 퇴임하고 BBB가 2010. 8. 10. 위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되는 한편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HH산업은 2010. 11. 26. 본점을 EE리 1011에 두고 설립된 회사로(2020. 12. 28. 주식회사 HH제이에스로 상호 변경), LLL이 설립 당시부터 2014. 3.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FF과 DDD 명의로 받은 공장설립허가가 있었다. 그런데 2010년경 원고 명의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토지 소유자와 공장설립 수허가자 명의가 달라 공장설립허가 명의가 이전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위 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FF과 DDD에게 이전등기한 다음 다시 GGG과 HH산업에게 이전등기해주었다.
4) 한편 EE리 1011 토지에 바로 인접한 EE리 1012 토지도 EE리 1009, 1010 토지와 마찬가지로 2004. 5.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2008. 10. 8. EE리 1012, 1012-1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2010. 10. 20. 모두 HH산업 대표이사 LLL 명의로 등기되었다.
5) BBB는 2011. 3. 22. 본점을 ○○시 ○○면 MM리 192-8에 두고 주식회사 NN스틸(이하 ‘NN스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3. 13.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EE리 1023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PP철강을 설립하였고, 2013. 4월경 그 본점을 BBB 소유의 EE리 1163으로 이전하였다.
6) EE리 1023 토지(원고 명의)와 EE리 1024 토지(BBB 명의)에는 BBB 명의로 받은 공장설립허가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1. 8. EE리 1023 토지를 BBB에게 이전등기하였고, BBB는 2012. 11. 22. ○○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설립허가 명의를 주식회사 QQQQQ(이하 ‘QQQQQ’라고만 한다)로 변경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받은 후 2012. 12. 4. EE리 1023, 1024 토지를 QQQQQ에 매도하고 2012.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3. 7. 19.경 이 사건 토지를 FF 및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 1,369,955,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005,991원(본세 274,740,750원, 가산세 124,265,241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3. 7. 23.경 ○○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FF 및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시장은 2013. 10. 22.경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44,579,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3. 12. 24. ○○지방법원 2013구합3267호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25. 취하하고, 원고가 다시 2014. 5. 7. ○○지방법원 2014구합20573호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가 위 1)과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1.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 1,369,955,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660,320원(본세 274,740,750원, 가산세 132,919,574원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하 원 단위 오차에 관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을 신고 무납부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4. 1월경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는 B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수금액을 부풀려 쓴 허위 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BBB가 탈세하였다고 제보하였다.
5) 원고가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0. 12. 원고 소유의 EE리 1161-3 대 786㎡, 1161-4 답 650㎡, 1161-6 도로 42㎡, 김해시 ○○읍 ○○리 654 답 190㎡, ○○시 ○○동 1518-4 대 279.2㎡를 압류하였다.
6)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위 1)과 같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별지2 기재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282,765,119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고지세액 407,660,324원을 공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7)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6. 12. 12.까지 총 593,931,180원을 납부하여 당초처분에 관한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제1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5. 감사원에 제1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7. 12. 14. ‘원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를 FF 및 D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FF 및 DDD에 대한 등기이전은 양도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8)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감사원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 일자 적용에 오류가 있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407,660,32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9) 원고는 2018. 4. 3. 제2부과처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9. 제2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10)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가 2011. 3. 23. GGG 및 HH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4. 원고에게 제1, 2부과처분에서와 같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 산출세액 652,518,283원 + 무신고가산세 202,685,63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9,397,940원 – 기납부세액 407,660,32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1)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12) 한편 원고는 EE리 1012 토지의 LLL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2010. 12. 31. 양도소득세 185,717,31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2011. 3. 11. 신고무납부 고지를 받았고, 2011. 12. 9. 위 양도와 관련된 가산세 등 세금을 완납하였다.
라. 관련 사건 경과
1) BBB는 2013. 6. 11. ‘○○시 ○○읍 ○○리 1175-7 토지 등 47필지를 JJJ, KKK, CCC,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2고단3877).
2)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토지를 FF과 DDD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3고약9445).
3) 원고가 2014. 5. 7. 제기한 앞의 다.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2015. 4. 7.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법원은 2016. 1.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FF과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고등법원 (○○)2015누10516].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33216, 이하 심급을 통틀어 ‘과징금취소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를 FF과 DDD에게 명의신탁한 일로 ○○시장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WWW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각서인 BBB가 부담(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BBB 명의 2013. 7. 12. 자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면하려 하였으나 BBB가 피고 보조참가를 하여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지방법원 2016고약3021). 원고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제1심에서 2016. 12. 8.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미수죄 성립이 인정되어 다시 벌금 4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16고정453).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7. 11. 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WW가 BBB와 상의 없이 위 각서에 BBB 도장을 날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WWW에게 그렇게 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WWW와 그러한 공모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6노3479).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 11. 9. ‘위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 각서 제출을 통한 소송사기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도20568).
5) BBB는 2017. 8. 29. ‘2015. 4월경 EE리 토지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FF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NN스틸 및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형 식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세무서 조사팀장에게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7고단2381 판결).
6) 피고는 2021. 3. 10.부터 2021. 4. 30.까지 원고가 납부한 EE리 1012 토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앞의 다. 12) 참조] ‘명의신탁 및 취득가액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양도 전 실소유자가 BBB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1. 5. 11.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무신고가산세 72,160,927원을 차감ㆍ고지하고 같은 날 BBB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60,927원(전액 무신고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BBB가 불복하여 2021. 6. 2.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1. 8. 10. “BBB가 EE리 1012 토지 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것으로 판단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BBB에 대하여 2021. 5. 11. 부과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인 2018. 5. 31.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 16 내지 21, 23, 24, 25, 39, 44, 53 내지 61, 64, 80, 85, 88 내지 92, 96, 97, 102 내지 109, 113, 116, 1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경미, KK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B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세무공무원은 BBB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세무조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6. 12. 12.까지 본세 407,660,320원 외에도 가산금 186,270,860원을 납부하여 총 593,931,18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제1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부과처분은 감사원 심사 이후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납부액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위 186,270,86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가 얼마든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바람에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커지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거나 가산세 부과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가 신고무납부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1) 다)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5, 27, 32 내지 38, 42,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ZZZ, KKK 및 이 법원 증인 TTT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RR은행(이하 ‘RR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증언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TTT도 이 법원에서 ‘원고와 BBB가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서 고철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원고 명의로”부터 제17행의 “체결되었다.”까지를 삭제하고, 제10쪽 제17행의 “○○세무서”부터 제19행의 “진술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GGG은 ‘EE리 1010-1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 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의 RR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7,2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3행의 “여기에”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2행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뒤의 ❻, ❼, ❽, ❾, ❿은 ❼, ❽, ❾, ❿, ⓫로 번호를 하나씩 더한다).
『❻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계약서 기재에 따른 매도대금 합계는 22억 원 내지 23억 원이다(제1, 2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을 22억 원으로 보았다). EE리 1012, 1012-1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18. 원고와 ‘HH레이저산업 LLL’(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사이에 매매대금을 17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억 4,300만 원은 공장 건축허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생략)
GGG은 2010. 10. 14. 3억 원, HH산업은 2010. 6. 18. 2억 원(입금명 “HH레이저계약”), 2010. 10. 20. 15억 3,500만 원, 2010. 11. 16. 1억 원, 2010. 12. 16. 1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0. 10. 20. 1,331,677,407원을 F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10. 11. 8. 같은 금액이 다시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그 금액을 BBB 계좌에 입금하였다. BBB는 2010. 11. 10. 같은 금액을 F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에서 본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HH산업이 2010. 6. 18.과 2010. 10. 20. 원고 계좌에 입금한 2억 원, 15억 3,500만 원은 EE리 1012, 1012-1 토지 매매에 관하여 지급된 계약금과 잔금이고, 2010. 11. 16.과 2010. 12. 16. 입금된 각 1억 원은 EE리 1011, 1011-1, 1011-2 토지 매매에 관하여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LLL 사이에 EE리 1011, 1011-1, 1011-2 토지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2010. 11. 16. 자 매매계약서에도 5억 8,0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을 2010. 12. 16.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0. 10. 20. HH산업으로부터 15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FF 명의 계좌에 입금한 1,331,677,407원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EE리 1012, 1012-1 토지가 모두 AA고철의 대체부지로 매입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매도대금 합계는 계약서 기재에 따를 때 39억 4,300만 원 내지 40억 4,300만 원인데, 이들 토지를 원고 측으로부터 매수한 GGG, HH산업, LLL이 그 무렵 원고 측에 지급한 돈은 위에서 본 원고 계좌 입금액 22억 3,500만 원과 HH산업이 2011. 4. 26. 발행한 자기앞수표 3억 8,000만 원 등 26억 1,500만 원이 확인될 뿐이다. 그렇다면 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1,331,677,407원이 1인 주주인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전체가 BB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위 3억 8,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부동산 별로”를 “부동산별로”로 고쳐 쓴다.
다. 소결론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재조사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6. 가산금 불공제, 가산세 부과 하자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초 처분의 계산 근거
구 소득세법(2010. 12. 27. 개정된 법률 제10408호, 이하 같다)에 따른 당초 처분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
(표 생략)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을 2011. 3. 31.로 보아 그다음 날인 2011. 4. 1.부터 당초 처분 납세고지일인 2013. 11. 1.까지 946일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FF과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는 2011. 3. 18. 및 2011. 3. 23. GGG과 HH산업에 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즉 2011.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1. 6. 1.부터 2013. 11. 1.까지 885일에 대하여 계산한 72,943,669원(= 274,740,750원 × 3/10,000 × 885일), 총 결정세액은 402,632,569원(= 274,740,750원 + 54,948,150원 + 72,943,669원)이 되었어야 한다. 이는 당초 처분과 관련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1)에 따른 가산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위 표와 같이 계산한 407,660,320원 및 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186,270,860원 등 총 593,931,180원을 납부하였다.
나. 환산취득가액 적용 근거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3항, 제4항,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위에서 말하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2) 구체적 적용
원고는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제1부 과처분을 하면서 환산취득가액 282,765,119원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은 2014. 1. 28. 법률 제12376호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 7. 29.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원고와 송도윤 등 전 소유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제출된 바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같은 조 제3항 제1, 2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같은 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계산 근거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을 제8호증).
(표 생략)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초 처분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 54,948,150원과 이 사건 처분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147,737,485원을 더한 것이다.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은 827,545,000원이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1,906,909,381원으로 늘어났으므로, 위와 같이 늘어난 부분에 한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은 위 표 산출세액 652,518,283원에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369,343,713원의 100분의 40인 147,737,485원이다(위 조항 제1호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와 같이 당초 처분에 포함된 부분과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당초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72,943,669원이 되었어야 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과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위 산출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뺀 금액 377,777,533원(= 652,518,283원 – 274,740,7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서 제1, 2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따른 종기 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2011. 4. 1.부터 제1부 과처분일인 2016. 11. 1.까지 2,042일에 대한 가산세로 잘못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산일은 2011. 6. 1.이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일은 2018. 5. 14.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1. 6. 1.부터 2018. 5. 14.까지 2,540일에 대해 계산한 287,866,480원(= 377,777,533원 × 3/10,000 × 2,540일)이 되어야 한다. 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60,810,149원(= 72,943,669원 + 287,866,480원)이 되어야 한다.
라.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위 가. 및 다.의 계산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늘어난 세액은 당초 처분에 포함된 부분을 분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난 부분만에 한정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처분에 관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이 사건 처분의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간을 잘못 잡음으로써 과오납된 부분이 있는지 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 처분에서는 72,943,669원으로 계산되었어야 함에도 77,971,424원으로 잘못 계산된 사실,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관하여는 287,866,480원으로 계산되었어야 함에도 231,426,516원으로 잘못 계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오히려 51,412,209원을 적게 고지한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끝으로, 당초 처분에 대한 가산금 계산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초과납부한 금액을 고려한다. 원고가 당초 처분의 총 결정세액 407,660,324원에 대하여 납부한 가산금이 186,270,860원인 사실, 당초 처분의 총 결정세액은 402,632,569원이 되었어야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정확한 총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단순 비례로 다시 계산한 가산금은 약 183,948,000원이므로, 원고가 초과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약 23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1,412,209원을 적게 고지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에 대한 가산금 계산이 잘못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여전히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마. 소결론
가산금 불공제, 가산세 부과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위 개정 전 제22조에 규정되었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위치를 옮겼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창원)2020누10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06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 26.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고철 개업 및 확장
1) 원고, BBB, CCC는 형제이다. BBB는 선친으로부터 ‘○○고물상’을 물려받아, 1999. 3. 20. 동생 CCC를 대표자로 세워 ‘AA고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년경부터 큰매형 DDD과 함께 AA고철에서 일하게 되었다.
2) BBB는 2001. 6월경 ○○시 ○○읍 EE리(이하 ‘EE리’라고만 한다) 1163 토지를 매수하여 AA고철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3. 8. 8. 그 지상의 단층 공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AA고철은 2004년경 원고 명의로 EE리 1009 답 4,438㎡, 1010 답 2,672㎡, 1011 답 2,44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E리 1012 토지, 2006. 9월경 원고 명의로 EE리 1023, 1023-2 토지, 2006.12월경 CCC 명의로 EE리 1167, 1167-2 토지, 2007. 7월경 BBB 명의로 EE리 1024, 1024-2 토지, 2007. 9월경 CCC 명의로 EE리 1022 토지를 각 매수ㆍ등기하여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다.
3) 2009. 2월경 국도 XX호선이 위 부지를 가로지르게 되면서 AA고철 사업장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경부터 EE리 1163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 부지가 공장용지로 분할, 매각되었다.
나. 토지 소유권 변동 등
1) 이 사건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4년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8. 10. 8. 각각 EE리 1009, 1009-1, EE리 1010, 1010-1, 1010-2, EE리 1011, 1011-1, 1011-2 토지로 분할되었고, 2011. 1. 31.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만 한다)과 DDD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11. 3월경 ‘2011. 2.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GGG과 주식회사 HH산업(이하 ‘HH산업’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기되었다.
(표 생략)
2) FF은 2006. 11. 22. 본점을 EE리 1009에 두고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주주는 JJJ(30%), 원고(30%), CCC(20%), KKK(20%)이었고 JJJ가 대표이사, 원고와 CCC가 이사, KKK이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2009. 11. 22. 이들은 모두 퇴임하고 BBB가 2010. 8. 10. 위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되는 한편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HH산업은 2010. 11. 26. 본점을 EE리 1011에 두고 설립된 회사로(2020. 12. 28. 주식회사 HH제이에스로 상호 변경), LLL이 설립 당시부터 2014. 3.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FF과 DDD 명의로 받은 공장설립허가가 있었다. 그런데 2010년경 원고 명의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토지 소유자와 공장설립 수허가자 명의가 달라 공장설립허가 명의가 이전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위 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FF과 DDD에게 이전등기한 다음 다시 GGG과 HH산업에게 이전등기해주었다.
4) 한편 EE리 1011 토지에 바로 인접한 EE리 1012 토지도 EE리 1009, 1010 토지와 마찬가지로 2004. 5.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2008. 10. 8. EE리 1012, 1012-1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2010. 10. 20. 모두 HH산업 대표이사 LLL 명의로 등기되었다.
5) BBB는 2011. 3. 22. 본점을 ○○시 ○○면 MM리 192-8에 두고 주식회사 NN스틸(이하 ‘NN스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3. 13.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EE리 1023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PP철강을 설립하였고, 2013. 4월경 그 본점을 BBB 소유의 EE리 1163으로 이전하였다.
6) EE리 1023 토지(원고 명의)와 EE리 1024 토지(BBB 명의)에는 BBB 명의로 받은 공장설립허가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1. 8. EE리 1023 토지를 BBB에게 이전등기하였고, BBB는 2012. 11. 22. ○○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설립허가 명의를 주식회사 QQQQQ(이하 ‘QQQQQ’라고만 한다)로 변경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받은 후 2012. 12. 4. EE리 1023, 1024 토지를 QQQQQ에 매도하고 2012.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13. 7. 19.경 이 사건 토지를 FF 및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 1,369,955,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005,991원(본세 274,740,750원, 가산세 124,265,241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3. 7. 23.경 ○○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FF 및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시장은 2013. 10. 22.경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44,579,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3. 12. 24. ○○지방법원 2013구합3267호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25. 취하하고, 원고가 다시 2014. 5. 7. ○○지방법원 2014구합20573호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가 위 1)과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1.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 1,369,955,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660,320원(본세 274,740,750원, 가산세 132,919,574원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하 원 단위 오차에 관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을 신고 무납부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4. 1월경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는 B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수금액을 부풀려 쓴 허위 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BBB가 탈세하였다고 제보하였다.
5) 원고가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0. 12. 원고 소유의 EE리 1161-3 대 786㎡, 1161-4 답 650㎡, 1161-6 도로 42㎡, 김해시 ○○읍 ○○리 654 답 190㎡, ○○시 ○○동 1518-4 대 279.2㎡를 압류하였다.
6)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위 1)과 같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별지2 기재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282,765,119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고지세액 407,660,324원을 공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7)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6. 12. 12.까지 총 593,931,180원을 납부하여 당초처분에 관한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제1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5. 감사원에 제1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7. 12. 14. ‘원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를 FF 및 D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FF 및 DDD에 대한 등기이전은 양도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8)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감사원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 일자 적용에 오류가 있어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407,660,32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9) 원고는 2018. 4. 3. 제2부과처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9. 제2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10)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가 2011. 3. 23. GGG 및 HH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4. 원고에게 제1, 2부과처분에서와 같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941,530원(= 산출세액 652,518,283원 + 무신고가산세 202,685,635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09,397,940원 – 기납부세액 407,660,32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1)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12) 한편 원고는 EE리 1012 토지의 LLL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2010. 12. 31. 양도소득세 185,717,31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2011. 3. 11. 신고무납부 고지를 받았고, 2011. 12. 9. 위 양도와 관련된 가산세 등 세금을 완납하였다.
라. 관련 사건 경과
1) BBB는 2013. 6. 11. ‘○○시 ○○읍 ○○리 1175-7 토지 등 47필지를 JJJ, KKK, CCC,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2고단3877).
2)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토지를 FF과 DDD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3고약9445).
3) 원고가 2014. 5. 7. 제기한 앞의 다.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2015. 4. 7. 원고 청구가 인용되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법원은 2016. 1.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FF과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고등법원 (○○)2015누10516].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33216, 이하 심급을 통틀어 ‘과징금취소소송’이라 한다).
4)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토지를 FF과 DDD에게 명의신탁한 일로 ○○시장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WWW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각서인 BBB가 부담(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BBB 명의 2013. 7. 12. 자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면하려 하였으나 BBB가 피고 보조참가를 하여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지방법원 2016고약3021). 원고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제1심에서 2016. 12. 8.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미수죄 성립이 인정되어 다시 벌금 4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16고정453).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7. 11. 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WW가 BBB와 상의 없이 위 각서에 BBB 도장을 날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WWW에게 그렇게 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WWW와 그러한 공모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6노3479).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 11. 9. ‘위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 각서 제출을 통한 소송사기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도20568).
5) BBB는 2017. 8. 29. ‘2015. 4월경 EE리 토지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FF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NN스틸 및 자신이 운영했던 기업형 식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세무서 조사팀장에게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7고단2381 판결).
6) 피고는 2021. 3. 10.부터 2021. 4. 30.까지 원고가 납부한 EE리 1012 토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앞의 다. 12) 참조] ‘명의신탁 및 취득가액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양도 전 실소유자가 BBB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1. 5. 11.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무신고가산세 72,160,927원을 차감ㆍ고지하고 같은 날 BBB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60,927원(전액 무신고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BBB가 불복하여 2021. 6. 2.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1. 8. 10. “BBB가 EE리 1012 토지 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것으로 판단되나,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BBB에 대하여 2021. 5. 11. 부과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인 2018. 5. 31.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 16 내지 21, 23, 24, 25, 39, 44, 53 내지 61, 64, 80, 85, 88 내지 92, 96, 97, 102 내지 109, 113, 116, 1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경미, KK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B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세무공무원은 BBB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세무조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6. 12. 12.까지 본세 407,660,320원 외에도 가산금 186,270,860원을 납부하여 총 593,931,18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제1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부과처분은 감사원 심사 이후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납부액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위 186,270,86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가 얼마든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바람에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커지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거나 가산세 부과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가 신고무납부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1) 다)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5, 27, 32 내지 38, 42, 62, 72, 7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ZZZ, KKK 및 이 법원 증인 TTT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RR은행(이하 ‘RR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증언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TTT도 이 법원에서 ‘원고와 BBB가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서 고철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원고 명의로”부터 제17행의 “체결되었다.”까지를 삭제하고, 제10쪽 제17행의 “○○세무서”부터 제19행의 “진술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GGG은 ‘EE리 1010-1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 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의 RR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7,2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3행의 “여기에”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2행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뒤의 ❻, ❼, ❽, ❾, ❿은 ❼, ❽, ❾, ❿, ⓫로 번호를 하나씩 더한다).
『❻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계약서 기재에 따른 매도대금 합계는 22억 원 내지 23억 원이다(제1, 2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을 22억 원으로 보았다). EE리 1012, 1012-1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18. 원고와 ‘HH레이저산업 LLL’(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사이에 매매대금을 17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억 4,300만 원은 공장 건축허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생략)
GGG은 2010. 10. 14. 3억 원, HH산업은 2010. 6. 18. 2억 원(입금명 “HH레이저계약”), 2010. 10. 20. 15억 3,500만 원, 2010. 11. 16. 1억 원, 2010. 12. 16. 1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0. 10. 20. 1,331,677,407원을 F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10. 11. 8. 같은 금액이 다시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그 금액을 BBB 계좌에 입금하였다. BBB는 2010. 11. 10. 같은 금액을 F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에서 본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HH산업이 2010. 6. 18.과 2010. 10. 20. 원고 계좌에 입금한 2억 원, 15억 3,500만 원은 EE리 1012, 1012-1 토지 매매에 관하여 지급된 계약금과 잔금이고, 2010. 11. 16.과 2010. 12. 16. 입금된 각 1억 원은 EE리 1011, 1011-1, 1011-2 토지 매매에 관하여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LLL 사이에 EE리 1011, 1011-1, 1011-2 토지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2010. 11. 16. 자 매매계약서에도 5억 8,0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을 2010. 12. 16.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0. 10. 20. HH산업으로부터 15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FF 명의 계좌에 입금한 1,331,677,407원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EE리 1012, 1012-1 토지가 모두 AA고철의 대체부지로 매입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매도대금 합계는 계약서 기재에 따를 때 39억 4,300만 원 내지 40억 4,300만 원인데, 이들 토지를 원고 측으로부터 매수한 GGG, HH산업, LLL이 그 무렵 원고 측에 지급한 돈은 위에서 본 원고 계좌 입금액 22억 3,500만 원과 HH산업이 2011. 4. 26. 발행한 자기앞수표 3억 8,000만 원 등 26억 1,500만 원이 확인될 뿐이다. 그렇다면 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1,331,677,407원이 1인 주주인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 전체가 BB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위 3억 8,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부동산 별로”를 “부동산별로”로 고쳐 쓴다.
다. 소결론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재조사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6. 가산금 불공제, 가산세 부과 하자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초 처분의 계산 근거
구 소득세법(2010. 12. 27. 개정된 법률 제10408호, 이하 같다)에 따른 당초 처분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
(표 생략)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을 2011. 3. 31.로 보아 그다음 날인 2011. 4. 1.부터 당초 처분 납세고지일인 2013. 11. 1.까지 946일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FF과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는 2011. 3. 18. 및 2011. 3. 23. GGG과 HH산업에 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즉 2011.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1. 6. 1.부터 2013. 11. 1.까지 885일에 대하여 계산한 72,943,669원(= 274,740,750원 × 3/10,000 × 885일), 총 결정세액은 402,632,569원(= 274,740,750원 + 54,948,150원 + 72,943,669원)이 되었어야 한다. 이는 당초 처분과 관련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1)에 따른 가산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위 표와 같이 계산한 407,660,320원 및 그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186,270,860원 등 총 593,931,180원을 납부하였다.
나. 환산취득가액 적용 근거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3항, 제4항,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위에서 말하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2) 구체적 적용
원고는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제1부 과처분을 하면서 환산취득가액 282,765,119원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은 2014. 1. 28. 법률 제12376호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 7. 29.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되지 아니한 점, 원고와 송도윤 등 전 소유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제출된 바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같은 조 제3항 제1, 2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같은 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계산 근거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을 제8호증).
(표 생략)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초 처분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 54,948,150원과 이 사건 처분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147,737,485원을 더한 것이다.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은 827,545,000원이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1,906,909,381원으로 늘어났으므로, 위와 같이 늘어난 부분에 한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은 위 표 산출세액 652,518,283원에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369,343,713원의 100분의 40인 147,737,485원이다(위 조항 제1호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와 같이 당초 처분에 포함된 부분과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당초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72,943,669원이 되었어야 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과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위 산출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뺀 금액 377,777,533원(= 652,518,283원 – 274,740,7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서 제1, 2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따른 종기 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2011. 4. 1.부터 제1부 과처분일인 2016. 11. 1.까지 2,042일에 대한 가산세로 잘못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산일은 2011. 6. 1.이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일은 2018. 5. 14.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1. 6. 1.부터 2018. 5. 14.까지 2,540일에 대해 계산한 287,866,480원(= 377,777,533원 × 3/10,000 × 2,540일)이 되어야 한다. 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60,810,149원(= 72,943,669원 + 287,866,480원)이 되어야 한다.
라.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위 가. 및 다.의 계산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늘어난 세액은 당초 처분에 포함된 부분을 분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난 부분만에 한정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처분에 관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이 사건 처분의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가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간을 잘못 잡음으로써 과오납된 부분이 있는지 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 처분에서는 72,943,669원으로 계산되었어야 함에도 77,971,424원으로 잘못 계산된 사실, 이 사건 처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관하여는 287,866,480원으로 계산되었어야 함에도 231,426,516원으로 잘못 계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오히려 51,412,209원을 적게 고지한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끝으로, 당초 처분에 대한 가산금 계산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초과납부한 금액을 고려한다. 원고가 당초 처분의 총 결정세액 407,660,324원에 대하여 납부한 가산금이 186,270,860원인 사실, 당초 처분의 총 결정세액은 402,632,569원이 되었어야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정확한 총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단순 비례로 다시 계산한 가산금은 약 183,948,000원이므로, 원고가 초과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약 23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1,412,209원을 적게 고지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에 대한 가산금 계산이 잘못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여전히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마. 소결론
가산금 불공제, 가산세 부과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위 개정 전 제22조에 규정되었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위치를 옮겼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