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HHH |
피고, 피항소인 |
NNN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6. |
판 결 선 고 |
2022. 6. 13.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5. 2. 24. JJJ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의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택지 개발지구 내 상기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지구 권리 분양 매매임 4. 양도소득세는 차후 매수인이 부담처리한다. 5. 매도인이 명의변경 안 해줄 시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
나.JJJ는 2016. 10. 5. KKK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를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액 중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이후 2016. 10. 24. 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이후 KKK은 2016. 11. 24. 경기도시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고, JJJ에게 JJJ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2018. 4. 12.부터 2018. 5. 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이후 다시 KKK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인은 JJJ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토지 또는 권리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JJJ와의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KKK에게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와 JJJ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는 JJJ가 원고에게 프리미엄을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해제하였다고 하나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원고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원고가 이 사건 권리에 대하여 K부동산에 매물 중개의뢰를 하였고, JJJ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K부동산 중개인인 YYY과 함께 매수인 KKK 측 공인중개사인 M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이 사건 제2계약의 매수인인 KKK이 지급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원고(원고의 배우자 SSS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JJJ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 900만 원은 K부동산 중개인인 YYY에게 지급되었는데, Y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JJJ는 이 사건 권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은 해제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으로 JJJ가 받은 금액은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에 불과하다.
④JJJ가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JJJ로서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500만 원 상당으로 위 3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JJJ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⑤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마음상가조합은 조합원 인별 프리미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2017. 1. 19.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을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HHH |
피고, 피항소인 |
NNN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6. |
판 결 선 고 |
2022. 6. 13.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5. 2. 24. JJJ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의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택지 개발지구 내 상기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지구 권리 분양 매매임 4. 양도소득세는 차후 매수인이 부담처리한다. 5. 매도인이 명의변경 안 해줄 시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
나.JJJ는 2016. 10. 5. KKK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를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액 중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이후 2016. 10. 24. 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이후 KKK은 2016. 11. 24. 경기도시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고, JJJ에게 JJJ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2018. 4. 12.부터 2018. 5. 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이후 다시 KKK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인은 JJJ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토지 또는 권리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JJJ와의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KKK에게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와 JJJ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는 JJJ가 원고에게 프리미엄을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해제하였다고 하나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원고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원고가 이 사건 권리에 대하여 K부동산에 매물 중개의뢰를 하였고, JJJ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K부동산 중개인인 YYY과 함께 매수인 KKK 측 공인중개사인 M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이 사건 제2계약의 매수인인 KKK이 지급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원고(원고의 배우자 SSS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JJJ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 900만 원은 K부동산 중개인인 YYY에게 지급되었는데, Y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JJJ는 이 사건 권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은 해제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으로 JJJ가 받은 금액은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에 불과하다.
④JJJ가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JJJ로서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500만 원 상당으로 위 3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JJJ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⑤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마음상가조합은 조합원 인별 프리미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2017. 1. 19.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을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