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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및 ‘해지 손해배상’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742
판결 요약
분양권 매수 후 해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실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사실 증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해지 손해배상 #실질양도 #중간매매
질의 응답
1. 분양권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했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판결은 실제 해지 증거 없이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실제로 명의변경 및 대금수령자가 누구인지가 양도소득세 부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전매 과정에서 실제로 대금을 수령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명의변경이나 계약서 작성 방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역과 대금 흐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판결은 실질적 대금 수령에 따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전매 또는 중간 매매자가 양도자임을 인정하는 실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전매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명의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해지나 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 양도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판결에서 실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없고 실질 전매 대금 수령 사실을 들어 원고를 양도자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HHH

피고, 피항소인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6.

판 결 선 고

2022. 6.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5. 2. 24. JJJ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의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택지 개발지구 내 상기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지구 권리 분양 매매임

4. 양도소득세는 차후 매수인이 부담처리한다.

5. 매도인이 명의변경 안 해줄 시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나.JJJ는 2016. 10. 5. KKK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를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액 중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이후 2016. 10. 24. 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이후 KKK은 2016. 11. 24. 경기도시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고, JJJ에게 JJJ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2018. 4. 12.부터 2018. 5. 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이후 다시 KKK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인은 JJJ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토지 또는 권리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JJJ와의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KKK에게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와 JJJ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는 JJJ가 원고에게 프리미엄을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해제하였다고 하나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원고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원고가 이 사건 권리에 대하여 K부동산에 매물 중개의뢰를 하였고, JJJ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K부동산 중개인인 YYY과 함께 매수인 KKK 측 공인중개사인 M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이 사건 제2계약의 매수인인 KKK이 지급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원고(원고의 배우자 SSS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JJJ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 900만 원은 K부동산 중개인인 YYY에게 지급되었는데, Y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JJJ는 이 사건 권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은 해제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으로 JJJ가 받은 금액은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에 불과하다.

   ④JJJ가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JJJ로서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500만 원 상당으로 위 3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JJJ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⑤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마음상가조합은 조합원 인별 프리미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2017. 1. 19.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을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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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및 ‘해지 손해배상’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742
판결 요약
분양권 매수 후 해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실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사실 증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해지 손해배상 #실질양도 #중간매매
질의 응답
1. 분양권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했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판결은 실제 해지 증거 없이 전매하여 대금을 수수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실제로 명의변경 및 대금수령자가 누구인지가 양도소득세 부과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전매 과정에서 실제로 대금을 수령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명의변경이나 계약서 작성 방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역과 대금 흐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판결은 실질적 대금 수령에 따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전매 또는 중간 매매자가 양도자임을 인정하는 실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전매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명의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해지나 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 양도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판결에서 실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없고 실질 전매 대금 수령 사실을 들어 원고를 양도자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HHH

피고, 피항소인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6.

판 결 선 고

2022. 6.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5. 2. 24. JJJ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의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택지 개발지구 내 상기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지구 권리 분양 매매임

4. 양도소득세는 차후 매수인이 부담처리한다.

5. 매도인이 명의변경 안 해줄 시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명의변경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나.JJJ는 2016. 10. 5. KKK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를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금액 중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이후 2016. 10. 24. 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이후 KKK은 2016. 11. 24. 경기도시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고, JJJ에게 JJJ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2018. 4. 12.부터 2018. 5. 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5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4.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권리를 매수한 이후 다시 KKK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인은 JJJ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토지 또는 권리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JJJ와의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KKK에게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와 JJJ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는 JJJ가 원고에게 프리미엄을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해제하였다고 하나 프리미엄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원고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원고가 이 사건 권리에 대하여 K부동산에 매물 중개의뢰를 하였고, JJJ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K부동산 중개인인 YYY과 함께 매수인 KKK 측 공인중개사인 M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이 사건 제2계약의 매수인인 KKK이 지급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원고(원고의 배우자 SSS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가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JJJ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중 900만 원은 K부동산 중개인인 YYY에게 지급되었는데, Y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JJJ는 이 사건 권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은 해제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으로 JJJ가 받은 금액은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에 불과하다.

   ④JJJ가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JJJ로서는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500만 원 상당으로 위 3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JJJ로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⑤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마음상가조합은 조합원 인별 프리미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2017. 1. 19.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생활대책용지 프리미엄을 원고가 받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