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644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직원들’이라 한다)가 2014 사업연도부
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사차액(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행사일자 |
2014. 12. 10. |
2015. 12. 14. |
2016. 12. 12. |
2017. 12. 11. |
2018. 12. 10. |
|
행사차액 |
161,836,240원 |
688,718,840원 |
1,041,114,880원 |
227,139,902원 |
374,695,200원 |
다.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의 대가(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32,367,24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7,118,14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29,045,27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9,970,77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2,432,940원의 합계 540,934,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도 아니고 순자산 감소거래로 인한 손비이며,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데다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원고는이 사건 행사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거래는 신주발행의 자본거래와 급여지급의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인건비의 성격을 갖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1) 법인은 그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소한 현금이 납입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 감소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즉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익금)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손금)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게 수익과 비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사차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거나 실제로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익거래에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20조 손금불산입 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는“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구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잉여금 처분 중 일정한 성과급에 대하여 예외적인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인 종전의 제20조 제1호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잉여금 처분은 손금 산입 대상에서 예외 없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0조 중 관련 내용도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은 그 개정 전에도 기업회계기준상 당해법인이 착오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잉여금의 처분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단지 그와 같은 입법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를 넘어 회계상 비용으로인정되는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에도 산입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서 자회사는 그 보전비용만큼의 순자산 감소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순자산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이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에 불산입되나,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제1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2)에서는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2014. 9. 26. 신설된 이 규정은 2014. 10. 1.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일 이후의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산입되는 손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2 신설규정’이라 한다], 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만 열거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3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 3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위 시행일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위 시행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 각 신설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제3 신설규정과 같이 손비에 산입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위 각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한다.
㉡ 제1 신설규정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잉여금 처분의 범위를 기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및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3)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신설 당시 그 개정이유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 신설규정은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제2 신설규정은 제1 신설규정이 삭제된 2018. 2. 13.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개정 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 제3 신설규정의 개정이유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어, 제1, 2 신설규정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644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직원들’이라 한다)가 2014 사업연도부
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사차액(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행사일자 |
2014. 12. 10. |
2015. 12. 14. |
2016. 12. 12. |
2017. 12. 11. |
2018. 12. 10. |
|
행사차액 |
161,836,240원 |
688,718,840원 |
1,041,114,880원 |
227,139,902원 |
374,695,200원 |
다.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의 대가(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32,367,24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7,118,14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29,045,27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9,970,77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2,432,940원의 합계 540,934,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도 아니고 순자산 감소거래로 인한 손비이며,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데다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원고는이 사건 행사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회계처리하였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거래는 신주발행의 자본거래와 급여지급의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인건비의 성격을 갖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1) 법인은 그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소한 현금이 납입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 감소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즉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익금)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손금)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게 수익과 비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사차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거나 실제로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익거래에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20조 손금불산입 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는“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구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잉여금 처분 중 일정한 성과급에 대하여 예외적인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인 종전의 제20조 제1호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잉여금 처분은 손금 산입 대상에서 예외 없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0조 중 관련 내용도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은 그 개정 전에도 기업회계기준상 당해법인이 착오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잉여금의 처분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단지 그와 같은 입법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를 넘어 회계상 비용으로인정되는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에도 산입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서 자회사는 그 보전비용만큼의 순자산 감소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순자산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이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에 불산입되나,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제1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2)에서는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2014. 9. 26. 신설된 이 규정은 2014. 10. 1.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일 이후의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산입되는 손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2 신설규정’이라 한다], 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만 열거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3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 3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위 시행일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위 시행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 각 신설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제3 신설규정과 같이 손비에 산입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위 각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한다.
㉡ 제1 신설규정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잉여금 처분의 범위를 기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및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3)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신설 당시 그 개정이유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 신설규정은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제2 신설규정은 제1 신설규정이 삭제된 2018. 2. 13.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개정 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 제3 신설규정의 개정이유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어, 제1, 2 신설규정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