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19. 선고 2022드단9571 판결
2023. 10. 18.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2.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소외인은 2017. 3.경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먹거나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했다.
다. 원고는 2020. 10.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20. 12.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였다. 이 일로 원고와 소외인 간 갈등이 심해졌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마. 소외인은 2021. 4.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21. 6. 21.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드단10525(본소), 2021드단10716(반소)]. 위 법원은 2022. 5. 31.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관련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는 대등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원고 또한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하거나, 소외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관계 파탄은 쌍방이 부부간 불화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와 소외인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
2)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그 귀책사유가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일 경우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상대방은 위자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중 일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에 반한다.
3)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한 효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 또한 공동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정하면서 소외인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경)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19. 선고 2022드단9571 판결
2023. 10. 18.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2.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소외인은 2017. 3.경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먹거나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했다.
다. 원고는 2020. 10.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20. 12.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였다. 이 일로 원고와 소외인 간 갈등이 심해졌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마. 소외인은 2021. 4.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21. 6. 21.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드단10525(본소), 2021드단10716(반소)]. 위 법원은 2022. 5. 31.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음을 들어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관련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는 대등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원고 또한 소외인이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추궁하거나, 소외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관계 파탄은 쌍방이 부부간 불화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와 소외인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
2)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그 귀책사유가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일 경우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상대방은 위자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중 일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에 반한다.
3)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위와 같이 소멸한 효과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 또한 공동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정하면서 소외인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