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한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07. |
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467,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시 △△구 △△동 884 공장용지 1,562㎡, △△동 884-1
공장용지 38㎡, △△동 1314-77 공장용지 55㎡ 합계 3필지 1,6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 외 1인에게 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2. 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3,730,860원을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884, 884-1 토지를 취득할 당시 884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공장 및 창고용도 건물 1,993.0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4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1,390원을 환급해주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9. 14.부터 2020. 9. 29.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전까지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 취득가액 4억 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35,467,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한후에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공사관리 등을 하며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양도하되 철거비용만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과 마찬가지인데,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먼저 철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만 매매대상인 것처럼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이와 같은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참조). 이는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의 목적은 토지를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데에 있는데 그 지상에 기존건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어서 철거를 전제로 토지와 함께 기존건물을 매수하는 것이고, 기존건물을 철거하여야 그 토지를 목적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기존건물의 매수비용이나 철거비용은 그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그 건물부지를 함께 취득한 후 2018년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철거를 전제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 전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되 철거비용만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위 경우와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존재여부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③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에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선택하여 취한 거래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함부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과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같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한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07. |
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467,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시 △△구 △△동 884 공장용지 1,562㎡, △△동 884-1
공장용지 38㎡, △△동 1314-77 공장용지 55㎡ 합계 3필지 1,65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 외 1인에게 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2. 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취득가액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3,730,860원을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884, 884-1 토지를 취득할 당시 884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공장 및 창고용도 건물 1,993.0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4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1,390원을 환급해주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9. 14.부터 2020. 9. 29.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전까지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 취득가액 4억 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35,467,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한후에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공사관리 등을 하며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양도하되 철거비용만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과 마찬가지인데,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먼저 철거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만 매매대상인 것처럼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이와 같은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참조). 이는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의 목적은 토지를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데에 있는데 그 지상에 기존건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어서 철거를 전제로 토지와 함께 기존건물을 매수하는 것이고, 기존건물을 철거하여야 그 토지를 목적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기존건물의 매수비용이나 철거비용은 그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그 건물부지를 함께 취득한 후 2018년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철거를 전제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 전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되 철거비용만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위 경우와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존재여부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③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에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선택하여 취한 거래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함부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과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같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