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8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선고 2020구합864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7. 12. |
판 결 선 고 |
2022.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5,28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을 “갑 제3 내지 제16호증,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영상,”으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 말미에 “[피고가 용도변경 후의 이 사건 건물 내부 현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1호증(공사 후 사진들) 중 제3면 부분과 을 제10호증(내부사진 등 출력물 사본)은 피고가 그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2. 4., 2012. 6., 2013. 5. 이 사건 건물이 촬영된 각 로드뷰 사진과 강남구청장이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관련서류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건물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이후 이 사건 건물 외벽의 ‘○○○’ 글자 간판 및 건물 앞 부지에 설치되었던 가설물(계단 및 철근 구조물)은 철거되었으나, 2층에 가건물 형태의 테라스가 남아 있고, 1층 출입구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당시의 유리벽과 미닫이 형태의 유리문이 남아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오히려”부터 제15행의 “보기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히려 건물의 전면, 출입구 등 외관상 확인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분적인 철거공사 외에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용도변경에 대한 강남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강남구청에 제출된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 후에 촬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에 의할 경우 철거되었어야 하는 테라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가 상태였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012.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날은 2012. 12. 27.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이 사건 건물 거주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8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선고 2020구합864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7. 12. |
판 결 선 고 |
2022.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5,28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을 “갑 제3 내지 제16호증,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영상,”으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 말미에 “[피고가 용도변경 후의 이 사건 건물 내부 현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을 제1호증(공사 후 사진들) 중 제3면 부분과 을 제10호증(내부사진 등 출력물 사본)은 피고가 그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2. 4., 2012. 6., 2013. 5. 이 사건 건물이 촬영된 각 로드뷰 사진과 강남구청장이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 관련서류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건물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이후 이 사건 건물 외벽의 ‘○○○’ 글자 간판 및 건물 앞 부지에 설치되었던 가설물(계단 및 철근 구조물)은 철거되었으나, 2층에 가건물 형태의 테라스가 남아 있고, 1층 출입구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당시의 유리벽과 미닫이 형태의 유리문이 남아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오히려”부터 제15행의 “보기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히려 건물의 전면, 출입구 등 외관상 확인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분적인 철거공사 외에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용도변경에 대한 강남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강남구청에 제출된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 후에 촬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에 의할 경우 철거되었어야 하는 테라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강남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가 상태였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012.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날은 2012. 12. 27.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이 사건 건물 거주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