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57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7.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 김AA, 김BB에게 한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조CC, 김DD에게 한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유EE 등 x명(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 계좌에서 원고 김AA 계좌로 송금된 돈의 출처가 원고들의 부모 또는 시부모인 김FF과 배GG(이하 ‘김FF 측’이라 한다)인 점, 김FF 측이 채권자들 계좌를 사실상 차명계좌로 이용한 점, 김FF 측이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복잡한 계좌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점, 채권자들이 송금 당시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FF 측이 원고들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47, 48, 51, 52, 53, 55, 56호증, 을 제30, 42,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유EE, 김HH이 20xx년, 20xx년경 펀드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무렵 김FF 측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고, 20xx년, 20xx년경 펀드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계좌에 있던 돈이 김FF 측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유EE, 김HH이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돈도 김FF 측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송금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유EE, 김HH의 펀드계좌 개설 시기와 x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여기에 그 기간 동안 유EE, 김HH과 원고들 및 김FF 측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유EE, 김HH이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돈이 김FF 측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송금할 당시 채권자들의 소득 내역이나 재산 보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송금 당시 근로소득을 얻고 있거나 본인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송금 당시 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세무서장이 김II의 △△△△증권 계좌가 김FF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김II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김II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 계좌를 김FF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FF 측이 채권자들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xx. xx. xx. 배JJ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의 출처가 김FF 측의 차명계좌인 배KK, 윤LL, 배MM, 김NN 계좌에서 20xx. xx. x. 배JJ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던 돈이므로 배JJ과 강PP이 이 xxx,xxx,xxx원에 보태어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x억 원은 김FF 측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KK 등 계좌에서 배JJ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던 돈이 김FF 측의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배JJ은 20xx. xx. x. 배KK 등 계좌에서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받은 후 그 계좌에서 x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x억 원을 또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x억 원 중 x억 원, 배GG이 변제한 x억 원, 배JJ이 변제한 x억 x,xxx만 원 등 합계 x억 x,xxx만 원을 주식 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xx. xx. xx. 자신의 □□은행 계좌로 xxx,xxx,xxx원을 송금받았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배JJ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김FF 측의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법률관계가 종결된 뒤 그 증서인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폐기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557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7.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 김AA, 김BB에게 한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조CC, 김DD에게 한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유EE 등 x명(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 계좌에서 원고 김AA 계좌로 송금된 돈의 출처가 원고들의 부모 또는 시부모인 김FF과 배GG(이하 ‘김FF 측’이라 한다)인 점, 김FF 측이 채권자들 계좌를 사실상 차명계좌로 이용한 점, 김FF 측이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복잡한 계좌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점, 채권자들이 송금 당시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FF 측이 원고들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47, 48, 51, 52, 53, 55, 56호증, 을 제30, 42,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유EE, 김HH이 20xx년, 20xx년경 펀드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무렵 김FF 측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고, 20xx년, 20xx년경 펀드계좌가 해지되면서 그 계좌에 있던 돈이 김FF 측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유EE, 김HH이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돈도 김FF 측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송금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유EE, 김HH의 펀드계좌 개설 시기와 x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여기에 그 기간 동안 유EE, 김HH과 원고들 및 김FF 측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유EE, 김HH이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돈이 김FF 측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송금할 당시 채권자들의 소득 내역이나 재산 보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송금 당시 근로소득을 얻고 있거나 본인 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송금 당시 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세무서장이 김II의 △△△△증권 계좌가 김FF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김II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김II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 계좌를 김FF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FF 측이 채권자들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xx. xx. xx. 배JJ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의 출처가 김FF 측의 차명계좌인 배KK, 윤LL, 배MM, 김NN 계좌에서 20xx. xx. x. 배JJ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던 돈이므로 배JJ과 강PP이 이 xxx,xxx,xxx원에 보태어 원고 김AA에게 송금한 x억 원은 김FF 측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KK 등 계좌에서 배JJ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던 돈이 김FF 측의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배JJ은 20xx. xx. x. 배KK 등 계좌에서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받은 후 그 계좌에서 x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x억 원을 또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x억 원 중 x억 원, 배GG이 변제한 x억 원, 배JJ이 변제한 x억 x,xxx만 원 등 합계 x억 x,xxx만 원을 주식 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xx. xx. xx. 자신의 □□은행 계좌로 xxx,xxx,xxx원을 송금받았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배JJ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김FF 측의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법률관계가 종결된 뒤 그 증서인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폐기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