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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권압류 우열 기준 및 압류효력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245
판결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제3채무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되고, 대위변제 시에도 구상 범위만큼 권리가 이전됩니다.
#채권양도 #채권압류 #통지 도달 #우열 기준 #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판결은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통지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이 먼저 양도되고 이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 후 도달된 압류는 무효임을 직접 판시하며, 대법원 2003다10748 판결도 이를 원용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채권압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나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전부채권자)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압류 무효는 피고 00건설뿐 아니라 그 양수인 및 전부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일부만 공탁 후 잔여 금액 추가 공탁하면 전체 공탁이 유효한가요?
답변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전체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일부 공탁과 부족분 추가 공탁으로 전체가 유효 공탁이 됨을 대법원 91다35670, 2011다11580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5.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채권 담보권리는 어떻게 이전되나요?
답변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자기 부담 범위 내에서 담보권리를 대위취득합니다.
근거
판결서상 보증인·물상보증인 대위범위 산정과 관련 대법원 2007다61113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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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고,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의 채권압류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2524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김00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9

변 론 종 결

2014. 10. 01

판 결 선 고

2014. 10.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김00에게,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이00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 00대앤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피고 00대앤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프라임(이하 ⁠‘피고 000프라임’이라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의 체결

00에스디투 주식회사(이하 ⁠‘00에스디투’라 한다)는 2007. 10. 4. 피고 RRR에게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소재 연구지원시설 중 00 구역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000프라임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1) 피고 주식회사 00건설(이하 ⁠‘피고 00건설’이라 한다)은 2008. 3. 14. 주식회사 000디아뜨(이하 ⁠‘000디아뜨’라 한다)에게 0억원을 연이율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와 같이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피고 000프라임과 유00, 박00는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000프라임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00에스디투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채권을 피고 00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00건설이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직접 받아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000프라임은 2009. 11. 27. 00에스디투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2009. 11. 30. 위 양도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탈퇴) 00대앤씨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및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1) 피고(탈퇴) 00대앤씨 주식회사(이하 ⁠‘00대앤씨’라 한다)는 2009. 5. 20. 피고 00건설과 0000밸리 SD-2 블록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00대앤씨는 2010. 7. 19.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하면서, 주채무자인 000디아뜨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 00건설은 00대앤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연대보증 채권으로 00대앤씨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00건설에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00디앤씨는 피고 00건설의 위 상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00대앤씨는 2011. 4. 7. 피고 00건설과 위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4) 00대앤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그 채무 잔액인 000원은 00대앤씨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00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 채권으로 2011. 10. 28. 상계처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다.

라. 피고 000프라임의 수수료 채권 취득 및 그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 000프라임은 아래 표 ⁠‘양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아래 표 ⁠‘양수인’란 기재 피고들과 00대앤씨에게 아래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00에스디투에게 위와 같은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아래 표 ⁠‘제3채무자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00에스디투에게 위 각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피고 000프라임의 채권자들인 위 표 ⁠‘채권자’란 기재 피고들은 위 표 ⁠‘결정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000프라임의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위 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거나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명령 등이 위 표 ⁠‘제3채무자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000프라임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1. 5.경 이 사건 수수료(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00억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00건설의 채권반환

피고 00건설은 위 다의 4)항 기재와 같이 00대앤씨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후 2011. 12. 7. 피고 000프라임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채권반환사실을 00에스디투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들과 피고 이00의 강제집행 및 00에스디투의 혼합공탁

1) 피고 이00는 2012. 7. 4.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9.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다.1)

2) 원고 김00은 2012. 7. 5.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0.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어 2012. 7. 28. 확정되었다.

3) 원고 이00은 2012. 7. 9.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2.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어 2012. 7. 28. 확정되었다.

4) 00에스디투는 2012. 7. 12. ⁠‘피고 000프라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000프라임, 정00, 전00, 주식회사 00, 00건설과 00대앤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5272호로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중 O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5) 00에스디투는 2012. 11. 2. 다시 위 4)항 기재와 같은 공탁사유를 들면서 피고 000프라임, 정00, 전00, 주식회사 00, 00건설과 00대앤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8470호로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의 잔액인 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① 피고 000프라임, 정00, 주식회사 00, 00건설, 주식회사 경00합건축사사무소, 홍00, 이00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피고 전00, 대한민국,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000프라임의 전부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 중 일부 금액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혼합공탁에 있어 공탁자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000프라임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0. 8.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채권자 확정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00에스디투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며, 2009. 11. 30. 위 양도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들과 00대앤씨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압류 등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00건설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가장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00에스디투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00건설을 제외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나머지 양수인들도 피고 00건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00대앤씨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직전인 2010. 8.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는 피고 00건설이었다.

2) 00대앤씨의 변제자대위 범위 및 피고 000프라임의 권리취득 범위

가) 연대보증인인 00대앤씨가 2010. 8. 31.부터 2011. 10. 28.까지 채권자인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원을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00대앤씨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피고 SS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나)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를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참조).

한편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무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000프라임과 00대앤씨, 유00, 박00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4인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부담부분은 각 0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는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00대앤씨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피고 도0000임의 부담부분인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피고 00건설을 대위하여 위 수수료 채권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건설이 2011.12. 7. 피고 000프라임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다시 반환하고 그 무렵 그 반환 사실을 00에스디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000프라임은 위와 같이 00대앤씨가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 000원(= 이 사건 제1, 2공탁금 합계 OOOO원 - OOOO원)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2공탁의 유효 여부 및 원고들의 권리 취득 여부

가)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2공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탁은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중 일부만을 공탁한 것이어서 공탁일인 2012. 7. 12. 유효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제2공탁을 통해 부족분이 추가로 공탁되었으므로 그 공탁일인 2012. 11. 2.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전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으로서 이 사건 제1, 2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 000프라임이 2011. 12. 7.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였음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김00이 2012. 7. 5.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이사건 수수료 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0.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28. 확정된 사실, 원고 이00이 2012. 7. 9.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이사건 수수료 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2.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공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이사건 수수료 채권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 김00에게, OOOO원은 원고 이00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따라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 김00에게 있고,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00과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 이00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위 각 채권액 상당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대항요건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수인이었던 피고 00건설 뿐이고, 원고들과 같은 제3자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건설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가장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00에스디투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무효는 피고 00건설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피고 000프라임이나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이00는 2013. 6. 26.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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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권압류 우열 기준 및 압류효력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245
판결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쟁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며,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제3채무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되고, 대위변제 시에도 구상 범위만큼 권리가 이전됩니다.
#채권양도 #채권압류 #통지 도달 #우열 기준 #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통지가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판결은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통지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이 먼저 양도되고 이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 후 도달된 압류는 무효임을 직접 판시하며, 대법원 2003다10748 판결도 이를 원용하였습니다.
3. 제3자가 채권압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나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전부채권자)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압류 무효는 피고 00건설뿐 아니라 그 양수인 및 전부채권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일부만 공탁 후 잔여 금액 추가 공탁하면 전체 공탁이 유효한가요?
답변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전체에 대해 유효한 공탁이 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일부 공탁과 부족분 추가 공탁으로 전체가 유효 공탁이 됨을 대법원 91다35670, 2011다11580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5.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채권 담보권리는 어떻게 이전되나요?
답변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자기 부담 범위 내에서 담보권리를 대위취득합니다.
근거
판결서상 보증인·물상보증인 대위범위 산정과 관련 대법원 2007다61113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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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고,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의 채권압류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2524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김00 외1

피 고

대한민국 외9

변 론 종 결

2014. 10. 01

판 결 선 고

2014. 10.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김00에게,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이00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 00대앤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과 피고 00대앤씨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프라임(이하 ⁠‘피고 000프라임’이라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의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의 체결

00에스디투 주식회사(이하 ⁠‘00에스디투’라 한다)는 2007. 10. 4. 피고 RRR에게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소재 연구지원시설 중 00 구역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000프라임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1) 피고 주식회사 00건설(이하 ⁠‘피고 00건설’이라 한다)은 2008. 3. 14. 주식회사 000디아뜨(이하 ⁠‘000디아뜨’라 한다)에게 0억원을 연이율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와 같이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피고 000프라임과 유00, 박00는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000프라임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00에스디투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채권을 피고 00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00건설이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직접 받아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000프라임은 2009. 11. 27. 00에스디투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2009. 11. 30. 위 양도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탈퇴) 00대앤씨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및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1) 피고(탈퇴) 00대앤씨 주식회사(이하 ⁠‘00대앤씨’라 한다)는 2009. 5. 20. 피고 00건설과 0000밸리 SD-2 블록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00대앤씨는 2010. 7. 19.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하면서, 주채무자인 000디아뜨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 00건설은 00대앤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연대보증 채권으로 00대앤씨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00건설에 가지는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00디앤씨는 피고 00건설의 위 상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00대앤씨는 2011. 4. 7. 피고 00건설과 위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4) 00대앤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고, 그 채무 잔액인 000원은 00대앤씨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00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 채권으로 2011. 10. 28. 상계처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다.

라. 피고 000프라임의 수수료 채권 취득 및 그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 000프라임은 아래 표 ⁠‘양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아래 표 ⁠‘양수인’란 기재 피고들과 00대앤씨에게 아래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00에스디투에게 위와 같은 각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아래 표 ⁠‘제3채무자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00에스디투에게 위 각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피고 000프라임의 채권자들인 위 표 ⁠‘채권자’란 기재 피고들은 위 표 ⁠‘결정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000프라임의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위 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거나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명령 등이 위 표 ⁠‘제3채무자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000프라임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1. 5.경 이 사건 수수료(프로젝트 성공보수금) 채권 00억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 00건설의 채권반환

피고 00건설은 위 다의 4)항 기재와 같이 00대앤씨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후 2011. 12. 7. 피고 000프라임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채권반환사실을 00에스디투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들과 피고 이00의 강제집행 및 00에스디투의 혼합공탁

1) 피고 이00는 2012. 7. 4.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9. 제3채무자인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다.1)

2) 원고 김00은 2012. 7. 5.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0.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어 2012. 7. 28. 확정되었다.

3) 원고 이00은 2012. 7. 9.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00에스디투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000호)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2.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어 2012. 7. 28. 확정되었다.

4) 00에스디투는 2012. 7. 12. ⁠‘피고 000프라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000프라임, 정00, 전00, 주식회사 00, 00건설과 00대앤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5272호로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중 O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5) 00에스디투는 2012. 11. 2. 다시 위 4)항 기재와 같은 공탁사유를 들면서 피고 000프라임, 정00, 전00, 주식회사 00, 00건설과 00대앤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8470호로 이 사건 수수료 채무의 잔액인 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① 피고 000프라임, 정00, 주식회사 00, 00건설, 주식회사 경00합건축사사무소, 홍00, 이00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피고 전00, 대한민국,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000프라임의 전부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 중 일부 금액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혼합공탁에 있어 공탁자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000프라임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0. 8.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채권자 확정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7.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00에스디투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며, 2009. 11. 30. 위 양도통지가 00에스디투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들과 00대앤씨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압류 등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00건설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가장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00에스디투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00건설을 제외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나머지 양수인들도 피고 00건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00대앤씨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직전인 2010. 8.경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는 피고 00건설이었다.

2) 00대앤씨의 변제자대위 범위 및 피고 000프라임의 권리취득 범위

가) 연대보증인인 00대앤씨가 2010. 8. 31.부터 2011. 10. 28.까지 채권자인 피고 00건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원을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00대앤씨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피고 SS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나)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를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참조).

한편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무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000프라임과 00대앤씨, 유00, 박00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4인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부담부분은 각 0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는 피고 000프라임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00대앤씨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피고 도0000임의 부담부분인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피고 00건설을 대위하여 위 수수료 채권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건설이 2011.12. 7. 피고 000프라임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다시 반환하고 그 무렵 그 반환 사실을 00에스디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000프라임은 위와 같이 00대앤씨가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 000원(= 이 사건 제1, 2공탁금 합계 OOOO원 - OOOO원)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2공탁의 유효 여부 및 원고들의 권리 취득 여부

가)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2공탁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탁은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중 일부만을 공탁한 것이어서 공탁일인 2012. 7. 12. 유효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제2공탁을 통해 부족분이 추가로 공탁되었으므로 그 공탁일인 2012. 11. 2.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무 전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으로서 이 사건 제1, 2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 000프라임이 2011. 12. 7.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000원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였음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김00이 2012. 7. 5.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이사건 수수료 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0.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28. 확정된 사실, 원고 이00이 2012. 7. 9.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에게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은 이사건 수수료 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2. 00에스디투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공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000프라임이 피고 00건설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이사건 수수료 채권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 김00에게, OOOO원은 원고 이00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따라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 중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 김00에게 있고,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00과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인 원고 이00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위 각 채권액 상당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대항요건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양수인이었던 피고 00건설 뿐이고, 원고들과 같은 제3자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건설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가장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00에스디투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무효는 피고 00건설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피고 000프라임이나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이00는 2013. 6. 26.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