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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이체시 증여세·상속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부부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체 금액은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배우자계좌이체 #부동산매매대금 #부부공동재산
질의 응답
1.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대금이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 없이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은 한 쪽 배우자가 실질 매수에 기여한 정황이나 명의신탁이 없으면 이체된 금원을 증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 소득의 존재나 매매대금 이체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은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배우자의 실질적 대가 부담과 명의신탁 계약 등 추가적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혼인 기간 중 쌍방 협력 등 실질 공동 형성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부부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의 법리는 쌍방 실질 기여 등이 명확해야만 공동재산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부동산 취득·관리에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기여가 없었던 경우, 처분대금을 이체해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우자의 소득, 기여 등 실질적 형성이 없으면 증여세·상속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체금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2022.07.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의 사망과 상속 관계 등

1)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2. 20. 사망하였다.

2) 한**, 정**, 원고, 정**, 정**, 정**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 한**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나. 피상속인의 한**에 대한 201,000,000원 이체 경위

1) 피상속인은 1974. 12. 3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전 1,99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7. 12. 31. 같은 리 227-1 전 624㎡, 같은 리 227-8 전 737㎡, 같은 리 227-9 전 629㎡로 분할되었다.

2) 위 같은 리 227-9 전 629㎡는 1996. 2. 13 같은 리 227-9 전 513㎡, 같은 리 전 116㎡로 분할되었고, 위 같은 리 227-9 전 513㎡는 1998. 10. 2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07. 8. 31. 같은 리 227-9 대 213㎡, 같은 리 227-16 대 300㎡로 분할되었다(위 2007. 8. 31. 분할된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피상속인은 2007. 8. 1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피상속인은 2007. 10. 29.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을 자신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1. 12. 12. 위 금원 중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배우자 한**의 농협은행 4개 계좌로 각 분산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상속세 신고 내역

1)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재산가액 합계 1,372,627,462원, 공제금액 합계 24,899,261원(=장례비용 13,056,900원 + 채무 11,842,361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30,051,800원, 상속세 과세가액 1,677,780,001원(= 상속재산가액 합계 1,372,627,462원 - 공제금액 합계 24,899,261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30,051,800원), 상속공제액 1,044,860,585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 44,860,585원), 과세표준 632,919,416원(= 상속세 과세가액 1,677,780,001원 – 상속공제액 1,044,860,585원), 세율 30%, 산출세액 ###원(= 과세표준 632,919,416원 ×30%), 세액공제 19,292,532원, 자진납부할세액 ###원(= 산출세액 ###원 - 세액공제 19,292,532원)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위 세액 ###원을 2015. 8. 31. 및 2015. 10. 30.에 2회에 걸쳐 완납하였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20. 6. 30.부터 2020. 9.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는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상속이 배우자 한**의 계좌에 2011. 12. 12. 입금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피고는 2020. 9. 28. 연대납세자 6인 중 한명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상속세 결정내역에 따라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그 뒤 피고는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833,919,416원, 납부기한을 2020. 11. 30.로 정하여, 2015년 2월 귀속 상속세 190,175,824원, 가산세 합계 36,068,392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3,883,26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2,793,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391,725원)에서 이미 납부한 129,875,824원을 공제한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과 별도로 2011. 12. 12. 한**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 10. 27. 증여세 결정을 하고, 한**이 2012.1. 28. 매수하여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신흥*** ***동 ***호 매수자금 2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1. 29. 증여세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600,000,0000원 중 411,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심사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5.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1974년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한**의 영농수익은 피상속인 소득의 1/3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단독 소득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는 부부공유재산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 유형적 기여분 상당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리켜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은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한**이 피상속인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01,000,000원

상당액의 자신의 지분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한순

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1955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초급장교로, 1972년경부터 건설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26,67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금소득 12,340,000원, 2010년 **건설에서 기타소득 39,000,000원, 2011년 사업소득 17,000,000원이 있었다.

2) 한**은 2010년 **건설에서 기타소득 36,000,000원, 2011년 사업소득 15,000,000원이 있었다.

3) 피상속인은 1969. 5. 10. 청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답 1,993㎡(이하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2. 11.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답 3,045㎡,같은 리 22 답 803㎡, 같은 리 23 답 1,676㎡에 관하여 1982.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조합장이 발행한 농업경영확인서에 의하면, 한**은 2015.11. 19. 자격상실(사망)되어 조합원 탈퇴처리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농지원부에 세대원자격으로 2007. 3. 4.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사업 거래실적인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05년 ~ 2015년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5년 ~ 2020년에는 원고가 연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한**은 2007년부터 부부공동경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5) 한**은 2011. 12. 12.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로 받아 상속개시일까지 다음과 같이 자신 명의 예금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5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상속인이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1955년부터 1997년까지 군인 및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한**은 2010년경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69. 5. 10. ***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1974년 이전에 농업소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한**은 2007년경에서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③ 그 밖에 한**이 피상속인의 분할 전 토지 취득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분할 전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에 한**의 영농수익자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이 피상속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과 한**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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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이체시 증여세·상속세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부부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체 금액은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배우자계좌이체 #부동산매매대금 #부부공동재산
질의 응답
1.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대금이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 없이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은 한 쪽 배우자가 실질 매수에 기여한 정황이나 명의신탁이 없으면 이체된 금원을 증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우자 소득의 존재나 매매대금 이체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은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배우자의 실질적 대가 부담과 명의신탁 계약 등 추가적 입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혼인 기간 중 쌍방 협력 등 실질 공동 형성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부부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의 법리는 쌍방 실질 기여 등이 명확해야만 공동재산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실제 부동산 취득·관리에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기여가 없었던 경우, 처분대금을 이체해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우자의 소득, 기여 등 실질적 형성이 없으면 증여세·상속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판결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체금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2022.07.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의 사망과 상속 관계 등

1)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 2. 20. 사망하였다.

2) 한**, 정**, 원고, 정**, 정**, 정**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 한**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나. 피상속인의 한**에 대한 201,000,000원 이체 경위

1) 피상속인은 1974. 12. 3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전 1,99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87. 12. 31. 같은 리 227-1 전 624㎡, 같은 리 227-8 전 737㎡, 같은 리 227-9 전 629㎡로 분할되었다.

2) 위 같은 리 227-9 전 629㎡는 1996. 2. 13 같은 리 227-9 전 513㎡, 같은 리 전 116㎡로 분할되었고, 위 같은 리 227-9 전 513㎡는 1998. 10. 2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07. 8. 31. 같은 리 227-9 대 213㎡, 같은 리 227-16 대 300㎡로 분할되었다(위 2007. 8. 31. 분할된 양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피상속인은 2007. 8. 1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피상속인은 2007. 10. 29.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을 자신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1. 12. 12. 위 금원 중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배우자 한**의 농협은행 4개 계좌로 각 분산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상속세 신고 내역

1)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재산가액 합계 1,372,627,462원, 공제금액 합계 24,899,261원(=장례비용 13,056,900원 + 채무 11,842,361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30,051,800원, 상속세 과세가액 1,677,780,001원(= 상속재산가액 합계 1,372,627,462원 - 공제금액 합계 24,899,261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30,051,800원), 상속공제액 1,044,860,585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 금융재산공제 44,860,585원), 과세표준 632,919,416원(= 상속세 과세가액 1,677,780,001원 – 상속공제액 1,044,860,585원), 세율 30%, 산출세액 ###원(= 과세표준 632,919,416원 ×30%), 세액공제 19,292,532원, 자진납부할세액 ###원(= 산출세액 ###원 - 세액공제 19,292,532원)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위 세액 ###원을 2015. 8. 31. 및 2015. 10. 30.에 2회에 걸쳐 완납하였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20. 6. 30.부터 2020. 9.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는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상속이 배우자 한**의 계좌에 2011. 12. 12. 입금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피고는 2020. 9. 28. 연대납세자 6인 중 한명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상속세 결정내역에 따라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그 뒤 피고는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833,919,416원, 납부기한을 2020. 11. 30.로 정하여, 2015년 2월 귀속 상속세 190,175,824원, 가산세 합계 36,068,392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3,883,267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2,793,4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391,725원)에서 이미 납부한 129,875,824원을 공제한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과 별도로 2011. 12. 12. 한**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 10. 27. 증여세 결정을 하고, 한**이 2012.1. 28. 매수하여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신흥*** ***동 ***호 매수자금 2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1. 29. 증여세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600,000,0000원 중 411,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심사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5.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1974년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한**의 영농수익은 피상속인 소득의 1/3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단독 소득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는 부부공유재산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 유형적 기여분 상당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리켜 증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은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한**이 피상속인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201,000,000원

상당액의 자신의 지분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한순

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1955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초급장교로, 1972년경부터 건설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26,67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금소득 12,340,000원, 2010년 **건설에서 기타소득 39,000,000원, 2011년 사업소득 17,000,000원이 있었다.

2) 한**은 2010년 **건설에서 기타소득 36,000,000원, 2011년 사업소득 15,000,000원이 있었다.

3) 피상속인은 1969. 5. 10. 청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답 1,993㎡(이하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2. 11.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답 3,045㎡,같은 리 22 답 803㎡, 같은 리 23 답 1,676㎡에 관하여 1982.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조합장이 발행한 농업경영확인서에 의하면, 한**은 2015.11. 19. 자격상실(사망)되어 조합원 탈퇴처리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농지원부에 세대원자격으로 2007. 3. 4.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사업 거래실적인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05년 ~ 2015년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5년 ~ 2020년에는 원고가 연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한**은 2007년부터 부부공동경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5) 한**은 2011. 12. 12.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로 받아 상속개시일까지 다음과 같이 자신 명의 예금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5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상속인이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1955년부터 1997년까지 군인 및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한**은 2010년경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69. 5. 10. ***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1974년 이전에 농업소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한**은 2007년경에서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③ 그 밖에 한**이 피상속인의 분할 전 토지 취득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한**의 영농수익자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분할 전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에 한**의 영농수익자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이 피상속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과 한**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