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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양도가 사업 양도가 아닌 재화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판결 요약
인․허가권 및 부동산 이전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재화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인·허가권 양도 형태잔존 자산·채무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가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허가권 양도 #부동산 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 #사업 동일성 #특정 자산 승계
질의 응답
1. 인허가권과 부동산을 양도받으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허가권과 부동산만을 특정해서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에서 인허가권 및 부동산의 이전은 자산의 특정승계에 불과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이 교체되는 사업양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인허가권을 양수한 경우 재화의 양도와 사업의 양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고, 특정 자산만 승계하면 재화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사업의 양도란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 등 전체를 양도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정 자산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인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동일성 유지와 인적·물적 시설의 포괄적 승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기존 부동산 및 인허가권의 양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될 만큼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인허가권의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세금계산서상 중요합니까?
답변
실질 거래관계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명확해야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인허가권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인 소외 회사와 원고라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케이블카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21,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은 원고 법인의 설립 전인 2017. 9. 29. 개인 명의로 ⁠‘BBB케이블카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CCC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00시 00면 00리 산 00-00, 산 00-00 및 00-00 일부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및 인․허가권을 80억 원(토지가액 20억 원, 인․허가권 60억 원)에 양수하는 ⁠‘부

동산 및 인․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 케이블카 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위 인․허가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60억 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8. 3. 23. 피고에게

관련 매입세액 6억 원 포함한 매입세액 612,266,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는 부가가치

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년 1

기 부가가치세 47,221,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인·허가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의

일환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영업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른 것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세액 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AA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교

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인·허가권 등이 이AA에게 양도된 적이 없고 직접 원고에게로 양도되었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된 처분사유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10. 2.경 설립되어 2014. 2. 00시와의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4. 12.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입회인으로 00시가 기재․날인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2

차 중도금 15억 원은 이AA이 설립한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AA은 이 건 양수도 대금채무 외에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제3자가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면책시

켜야 하며, 이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AA이 설립하는 법인에 양

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7. 11. 13. 및 2018. 2. 8. 원고에게 2017. 9. 29.자 매매를 원

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거제시장은 2018. 2.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카 궤도를 변경하는 취지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4)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1. 13. 이AA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인수

계약금 8억 원을 송금하고, 양DD에게 같은 날 15억 원, 소외 회사에 2017. 11. 24.자

15억 원, 2018. 1. 9.자 3억 원, 2018. 1. 23.자 30억 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8. 1. 26. 소외 회사에 9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8. 8. 8.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일부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가설 휀스대금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산 00-00 임야를 케

이블카시설 진출입로 용도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 측에 제출한

201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약 29억 원, 부채 약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내지 1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성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

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

105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은 본래 케이블카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므로, 직접 소

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음에도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인․허가권과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권으로 양도 목적물을 특정하였던바, 이AA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려 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 등 재무제표상 상당한 규모

의 자산과 부채가 잔존하고 있어, 소외 회사가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케이블카사업상 인․허가권과 그 부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중요자산이 양

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없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소외 회사에 의해 추진되었던 당초 케이블카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이사건 계약은 본래 공동사업자인 00시의 허락 아래 원고 앞으로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 것인바, 원고로서는 인수하고자 할 자산만 을 특정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었던 점, 이미 동종사업을 해왔던 이AA은 소외

회사로부터 인력, 경험이나 노하우를 승계할 필요가 없었던바, 이AA이 실질적으로 영

업양수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서가 사업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잔

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인․허가권 변경 이후에는 별

도의 대금청산이 불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휀스대금 등 개별자산에 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계약상 이AA은 인․허가권 및 이 사건 부동산

의 양수 외에 소외 회사의 다른 채무는 양수하지 않았고, 이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책

임으로 규정한 점, ⑥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 기

재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오히려 만일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다

면, 원고로서는 영리추구를 위한 인적·물적 결합체, 즉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 로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가 폐업한 업체의 특정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인․허가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특정승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성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공급하 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

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허가권의 공급자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이AA이라면, 관련 매입세액 은 불공제가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이AA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설립을 전제로 체결한 것

이고, 이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중도금 지급조항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인․

허가권의 귀속이 원고 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외 회사도 실질적인 대금청산 관계는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는 이AA 개인이었으나, 2017. 11. 23. 계약금 지급부터 줄곧 대금의 출처는 원고 법인이고, 대금의 수령자는 소외 회사였었던바, 거래관계 대부분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만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인․허가권이 이AA에게 귀속되었던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은 이 사건 계약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진술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히 인․허가권의 양도는 거제시의 허락을 필수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AA 개인에게 인수될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 인․허가권의 공급자를 이AA 개인으로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허가권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소외 회사와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인·허가권의 공급자가 이AA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한 피고 측의 추가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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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양도가 사업 양도가 아닌 재화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판결 요약
인․허가권 및 부동산 이전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재화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인·허가권 양도 형태잔존 자산·채무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가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허가권 양도 #부동산 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 #사업 동일성 #특정 자산 승계
질의 응답
1. 인허가권과 부동산을 양도받으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허가권과 부동산만을 특정해서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에서 인허가권 및 부동산의 이전은 자산의 특정승계에 불과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이 교체되는 사업양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인허가권을 양수한 경우 재화의 양도와 사업의 양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고, 특정 자산만 승계하면 재화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사업의 양도란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 등 전체를 양도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 양도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정 자산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인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동일성 유지와 인적·물적 시설의 포괄적 승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기존 부동산 및 인허가권의 양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될 만큼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인허가권의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세금계산서상 중요합니까?
답변
실질 거래관계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명확해야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판결은 인허가권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인 소외 회사와 원고라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케이블카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21,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은 원고 법인의 설립 전인 2017. 9. 29. 개인 명의로 ⁠‘BBB케이블카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CCC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00시 00면 00리 산 00-00, 산 00-00 및 00-00 일부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 및 인․허가권을 80억 원(토지가액 20억 원, 인․허가권 60억 원)에 양수하는 ⁠‘부

동산 및 인․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 케이블카 운영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위 인․허가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60억 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8. 3. 23. 피고에게

관련 매입세액 6억 원 포함한 매입세액 612,266,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는 부가가치

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년 1

기 부가가치세 47,221,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인·허가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의

일환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영업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른 것이고,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세액 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AA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교

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인·허가권 등이 이AA에게 양도된 적이 없고 직접 원고에게로 양도되었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된 처분사유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10. 2.경 설립되어 2014. 2. 00시와의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4. 12.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입회인으로 00시가 기재․날인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2

차 중도금 15억 원은 이AA이 설립한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AA은 이 건 양수도 대금채무 외에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제3자가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면책시

켜야 하며, 이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AA이 설립하는 법인에 양

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7. 11. 13. 및 2018. 2. 8. 원고에게 2017. 9. 29.자 매매를 원

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거제시장은 2018. 2.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카 궤도를 변경하는 취지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4)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1. 13. 이AA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인수

계약금 8억 원을 송금하고, 양DD에게 같은 날 15억 원, 소외 회사에 2017. 11. 24.자

15억 원, 2018. 1. 9.자 3억 원, 2018. 1. 23.자 30억 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8. 1. 26. 소외 회사에 9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8. 8. 8.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일부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가설 휀스대금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산 00-00 임야를 케

이블카시설 진출입로 용도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 측에 제출한

201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약 29억 원, 부채 약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내지 1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성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

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

105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은 본래 케이블카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므로, 직접 소

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음에도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인․허가권과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권으로 양도 목적물을 특정하였던바, 이AA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려 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 등 재무제표상 상당한 규모

의 자산과 부채가 잔존하고 있어, 소외 회사가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케이블카사업상 인․허가권과 그 부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중요자산이 양

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없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소외 회사에 의해 추진되었던 당초 케이블카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이사건 계약은 본래 공동사업자인 00시의 허락 아래 원고 앞으로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 것인바, 원고로서는 인수하고자 할 자산만 을 특정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었던 점, 이미 동종사업을 해왔던 이AA은 소외

회사로부터 인력, 경험이나 노하우를 승계할 필요가 없었던바, 이AA이 실질적으로 영

업양수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서가 사업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잔

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인․허가권 변경 이후에는 별

도의 대금청산이 불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휀스대금 등 개별자산에 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계약상 이AA은 인․허가권 및 이 사건 부동산

의 양수 외에 소외 회사의 다른 채무는 양수하지 않았고, 이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책

임으로 규정한 점, ⑥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 기

재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오히려 만일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다

면, 원고로서는 영리추구를 위한 인적·물적 결합체, 즉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 로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가 폐업한 업체의 특정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인․허가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특정승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성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공급하 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

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허가권의 공급자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이AA이라면, 관련 매입세액 은 불공제가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이AA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설립을 전제로 체결한 것

이고, 이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중도금 지급조항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과 인․

허가권의 귀속이 원고 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외 회사도 실질적인 대금청산 관계는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는 이AA 개인이었으나, 2017. 11. 23. 계약금 지급부터 줄곧 대금의 출처는 원고 법인이고, 대금의 수령자는 소외 회사였었던바, 거래관계 대부분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만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인․허가권이 이AA에게 귀속되었던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은 이 사건 계약의 법률적 평가에 관한 진술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히 인․허가권의 양도는 거제시의 허락을 필수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AA 개인에게 인수될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 인․허가권의 공급자를 이AA 개인으로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허가권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소외 회사와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인·허가권의 공급자가 이AA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한 피고 측의 추가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