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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자녀 증여행위,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 요약
아파트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알면서 자녀에게 매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국가 등)에게 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시점에 이미 채권 성립의 높은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현실화됐다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자녀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내기 전에 자녀에게 매도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알면서 매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여기서는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매도 후 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이 증여행위 전에는 성립 전이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와 높은 개연성 및 실제 현실화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006다66753 참조).
3. 아파트 매도 후 일부 금액만 증여했다면 그 부분만 사해행위 취소되나요?
답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즉, 증여액이 채권액보다 많아도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조세채권액(137,190,170원) 범위에서만 증여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4. 이후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취소된 금액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채권자(이 경우 국세청 등 국민)에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이자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89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CC

변 론 종 결

2019. 02. 15.

판 결 선 고

2019. 03. 15.

주 문

1. 피고와 양AA(1939. 3. 5.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

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양AA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아

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BB에게 대금 550,000,000원 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BB에게 마쳐주었

다.

나. 양AA은 위 가.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는 양AA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AA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

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

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

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AA이 2014. 11. 7. 양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

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양AA이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4. 1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매도대금 중 합계

204,000,000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A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양AA에 대한 2018. 9. 23. 기

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37,190,17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5. 선고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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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자녀 증여행위,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 요약
아파트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알면서 자녀에게 매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국가 등)에게 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시점에 이미 채권 성립의 높은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현실화됐다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자녀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내기 전에 자녀에게 매도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사실을 알면서 매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여기서는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매도 후 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이 증여행위 전에는 성립 전이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와 높은 개연성 및 실제 현실화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006다66753 참조).
3. 아파트 매도 후 일부 금액만 증여했다면 그 부분만 사해행위 취소되나요?
답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즉, 증여액이 채권액보다 많아도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조세채권액(137,190,170원) 범위에서만 증여계약 취소를 명했습니다.
4. 이후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취소된 금액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채권자(이 경우 국세청 등 국민)에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이자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89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CC

변 론 종 결

2019. 02. 15.

판 결 선 고

2019. 03. 15.

주 문

1. 피고와 양AA(1939. 3. 5.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

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양AA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아

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BB에게 대금 550,000,000원 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BB에게 마쳐주었

다.

나. 양AA은 위 가.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는 양AA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AA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

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

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

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AA이 2014. 11. 7. 양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

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양AA이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4. 1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매도대금 중 합계

204,000,000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A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양AA에 대한 2018. 9. 23. 기

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37,190,17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5. 선고 고양지원 2018가단89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