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8958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양CC |
|
변 론 종 결 |
2019. 02. 15. |
|
판 결 선 고 |
2019. 03. 15. |
주 문
1. 피고와 양AA(1939. 3. 5.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
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양AA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아
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BB에게 대금 550,000,000원 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BB에게 마쳐주었
다.
나. 양AA은 위 가.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는 양AA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AA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
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
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
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AA이 2014. 11. 7. 양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
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양AA이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4. 1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매도대금 중 합계
204,000,000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A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양AA에 대한 2018. 9. 23. 기
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37,190,17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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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895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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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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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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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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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3. 15. |
주 문
1. 피고와 양AA(1939. 3. 5.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
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양AA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아
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BB에게 대금 550,000,000원 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BB에게 마쳐주었
다.
나. 양AA은 위 가.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는 양AA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AA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
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
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
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AA이 2014. 11. 7. 양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
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양AA이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4. 1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매도대금 중 합계
204,000,000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A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양AA에 대한 2018. 9. 23. 기
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37,190,17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